2013 법무사 6월호
65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최근 조세심판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 그 경락 대금이나 양도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사실은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 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을 경매를 통해 나눠 가져서 상속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도 그 상속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집은 채권자들 손에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쫓겨나는 판에, 세금은 어떻게 내란 말이에요?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쩌면 좋으니? 이제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 !! 여보, 여보 !!! 안돼요 !!! 기준아 ! 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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