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7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위한 회칙개정안은 추후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이사 회의 의결로 총회 개정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위임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법제연구소에 보수팀 연구반 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법무사 보수체계의 개정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법무사 보수자율화 및 분야별 다원화 방안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 정 등 정책적 결단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인 과 제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관계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급하게 보수 규정의 마련이 요청되는 몇 가지 분야는 더 이 상 미룰 수가 없어 수차례의 회의와 관계 주무부서와 의 협의과정을 거쳐 회칙개정안을 마련, 그 안대로 지난 제145회 이사회(2013.4.18.)에 상정, 통과되었 고, 현재 대법원에 인가신청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인가신청 중에 있는 법무사 보수 표 개정 관련 회칙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대법원의 인가 시에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 에서 적용될 보수규정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소개하 고자 한다. 2. 개정이유 이번에 인가 신청한 보수표 개정을 위한 회칙의 개 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설된 각종 신탁등기 분야의 독립 규정화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 법」이 2012.7.26.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탁등기에 대 한 단순한 보수규정 체계를 새롭게 신설된 각종 신탁 등기의 유형으로 나누어 적절한 보수를 정하는 개별 방식 체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 신설된 합자조합등기에 관한 보수규정 신설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 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 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의 보수규정 신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규정한 「개인채무자회생법 (법률 제7198호)」이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다 가 그 내용이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3.31.)」에 흡수되고 폐지되었으나, 법무사는 2004.9.23.부터 현재까지 실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고 아 울러 위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을 수임하 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 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규정의 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 재 행하고 있는 등기절차에 관한 보수 관행을 가능 한 한 반영하는 보수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신설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신탁등기에관한보수규정개정내용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공탁사건 신청대리의 “1. 부동산등기(선 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중 ‘바’를 ‘바’와 ‘사’로 다음과 같이 하고, ‘사. 아. 자.’를 ‘아. 자. 차.’로 각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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