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8 『 』 2013년 6월호 나. 개정안 내용 해설 (1) 보수규정 개정 건의 배경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 법」 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탁등기의 유 형이 종전 신탁법규에는 없던 새로운 등기방식이 도 입되었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도 복잡해졌다. 현행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70,000원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70,000원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7)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 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 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 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공탁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 세 항의 ※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⑥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⑦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 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개 정 안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70,000원 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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