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6월호
9 보수규정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법무사 보수 표』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1. 부동산 등기” 부분 ‘바’항에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으로 단순하게 다른 등기에 관한 보수규정과 함 께 1개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의 등기사 무 처리현장에는 새롭게 신설된 각종 유형의 신탁등 기가 실제 수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그에 적용할 마땅한 보수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애로점과 이 문제로 당사자와의 사이에 의견충돌이 종종 일어 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신탁등기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현행 신탁등기 에 관한 보수규정을 다른 등기의 경우와 분리하여 별 개의 항목으로 신설하고, 그 신설된 신탁등기의 ‘항’ 부분을 다시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신탁등기와 새로 신설된 신탁등기를 모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신탁등기 보수규정 신설개정안 마련의 특징 (가) 신탁등기를 다른 등기와 구분하여 별개 항으로 신설 신탁등기의 유형이 전면개정된 「신탁법」의 내용에 따라 다양화되고 각 등기의 유형별로 이루어지는 등 기의 형태가 다르므로, 그러한 등기의 형태에 따라 그에 적절한 보수규정을 개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이 있어 독립된 별개의 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독립시켰다. (나) 신탁등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 새로 신설된 신탁등기의 ‘항’을 다시 ‘세항’으로 구 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이를 활용하는 법무사들이 확 인하기 쉽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용이 할 것이다. 세항으로 나누되 구분한 각 유형별로 등 기의 처리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난이도, 법적 책임성 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수액의 차등을 두는 방법을 택 하였다. 개정안은 신탁등기의 유형을 7개의 유형으로 나누 어 각각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고, 그밖에 유형화하 지 못한 신탁관련 등기를 위해 「기타 신탁에 관한 등 기」를 예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신탁등기만의 특례규정 마련 신탁등기의 유형을 그 등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8 개의 세항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보수규정을 두되, 신탁등기의 특성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기와 의 관계, 신탁재산의 고유성에 따른 권리변경등기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등기의 보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유형별로 나 누어 규정하였다. (3) 구체적인 각종 신탁등기의 유형별 특성에 따 른 보수 해설 (가) 신탁등기 신탁행위, 신탁재산 처분, 신탁재산 회복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의 동시성 원리에 따 라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 청하게 되는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는 현재의 실무방식을 분명하 게 보수규정에 특례로 명시하는 의미가 있다. 신탁등 기의 경우는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고, 신탁원부에 기록할 각 신탁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 는 등 법무사가 고려해야 할 법률적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신탁등기에 관한 보수를 통상적인 현행 권 리의 변경이나 경정, 회복등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70,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소요되는 노력 및 법적 책임의 양에 부합되게 현행보다 약간 높인 100,000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익신탁의 경우 에도 신탁등기의 동시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는 특집 ▶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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