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13 JUNE ISSN 2233-4688 특집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실무 포커스 IT를 활용한 법무사 마케팅 방안③ ‘개인브랜드 만들기’ 실제 법무동향 협회,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마음을 여는 시 김 경 환 I 법 무 사 (서울중앙회) 어머니 어머니!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길 갓 은행나무잎이 노랑나비가 되어 가지에 매달려 나래를 팔락이고 있더니 간밤에노랑나비들이 살며시 길 위에 내려 앉었습니다. 행여 나비 몸 다칠라 밟지도 말고 쓸지도말어라. 그리하여 하늘이 노랗도록 저 노랑나비데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어디론가 떠가는 나비구름의 장관을 보자. 2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5납매) 입에 넣어주시느라 끼니도 거르시던 어머니! 저 세상에서는 금붙이 보물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살고 계신지? 여든너이 (8牛1l) 아이의 출근길이라고 은행나무 잎 금쪽을 저리도 많이 갖다가 깔아 놓으셨네요. 어머니께서 깔아 놓으신 금쪽 길은 나위 없는 광영의 길이옵기에 고이 밟고 출근하였다가, 퇴근 길이 왜 늦는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일찍 돌아와 어머니를 뵈옵겠습니다• 어머니!
목 차 Contents 권두언 오 시 영 ■ 신의 지옥, 의뢰인의 천국 . ........................................................... 4 특집 안 갑 준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 ........................................ 6 특별기고 박 준 의 ■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와 일본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3) . .............................. 20 실무 포커스 이 헌 재 ■ 기업법무 이야기③ 소송대리인 경험담......................................... 30 권 용 태 ■ IT를 활용한 ‘개인브랜드 만들기’ 실제 ........................................ 36 지방세 사례문답 김 의 효 ■ 생애 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42 법무 동향 편 집 부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1기 전문가 성년후견인 연수 개강 ... 45 변 금 섭 ■ 협회,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 46 편 집 부 ■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의료전문지원단’ 위촉 ............... 50 편 집 부 ■ ‘4·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개정법안들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51 편 집 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52 편 집 부 ■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53 일본 통신 쿠보야마 리키야 ■ 일본 ‘법조양성제도’의 개혁 과정과 향후 전망 ................ 54 생활법률상담 김 한 민 ■ 상속 ·민사 분야 . ...................................................................... 58 Q&A 정 승 열 ■ 민사 ·부동산경매 분야 .............................................................. 60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김 희 성 ■【제5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6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5월 25일 통권 제552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6 2013 JUNE 마음을 여는 시 김 경 환 어머니 2 ■ 알뜰살뜰 법률정보 박 지 연 62 ■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김훈의 소설「흑산」68 ■ 고전의 향기 진 영 환 고사성어 이야기⑦ 괄목상대 70 ■ 수상 민 영 규 중학생이 겪었던 6·25 피란생활 72 이 원 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74 ■ 칭찬릴레이③ 기원섭 법무사 75 ■ 신규등록 76 ■ 등록공고 78 ■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 협회 정기총회 개최공고 83
권두언 법무사, 정의와 유혹 사이에서 ‘평정심’ 필요해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악마를 통해 “신에게도 그의 지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과 악마는 원수형제이며, 무서운 짝패이다. 신 과 악마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의 존재 근거를 박탈하고자 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해서는 다 같이 한패가 되어 버린다.”라고 갈파한다. 이처럼 니체는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의 약점을 악마의 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악마를 징계하 고, 지옥으로 쫓아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에게도 그 자신만의 지옥이 있다는 이 아이러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진실이다. 억울한 자, 약한 자를 돌볼 의무를 부과받은 신은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에 스스로 사랑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굴레가 신에게 있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발상은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렇기에 울림 또한 크다.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 다. 법무사의 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골치 아파하거나 행복해하며 찾아오 는 의뢰인들은 어찌 보면 천사이거나 악마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강제수단이고 유일한 진실이지만, 그 법을 취급하는 법무사에게 정의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의뢰인의 정의가 가장 진실한 정의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자나 피해자 가 의뢰해 오면 그의 편에서 정의가 작동한다. 반대로 채무자나 가해자의 의뢰 앞에서는 그의 편에서 반대 적 정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까닭에 법무사는 출근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금고에 빼놓았다가 퇴근 시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의의 기준이 의뢰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보니 의뢰받은 사건에 깊이 함몰되게 되면 스스로 악 마가 되고픈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가 되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불타 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 집행자로서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 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행복한 사람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실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뢰 인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련된 수많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하는 법무사로서는 그러한 진실에 의 접근은 정의 실현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4 『 』 2013년 6월호 신의 지옥, 의뢰인의 천국 오 시 영 ■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정글의 법칙’ 속에서도 ‘법률 조력자’로서 최선 다해야 정숙자 시인은 「남의 살 샅샅이 먹기」라는 산문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만 남의 몸 을 먹는다. 그들은 일단 포획한 먹잇감을 맛없다고 투정하지 않으며 남기지도 썩히지도 않는다. 오직 인간 만이 음식을 낭비하고 맛을 핑계 삼아 내버릴 뿐 아니라 잘못 간수하여 부패시킨다.”라며 인간의 어리석음 을 잔잔히 지적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남의 몸을 먹으며 과식하지도 않고 맛을 투정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탐욕을 위해 남의 살을 먹고 재물을 쌓아둔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서는 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더 맛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 아두기 위해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뺏고 뺏김의 혼돈이 일상화되고 이러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 다. 법이 원래 이러한 목적대로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좋겠지만, 현실 사회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더군다 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조차 그러한 강자 논리에 사로잡혀 정의 실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법무사의 법적 조력은 오히려 의 뢰인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 듣기에 불편할 지도 모르겠지만, 법무사 중 일부이지만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 는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사례 조차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 배출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 등기업무 등 을 둘러싸고 직역 싸움이 발생하기까지 한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추세는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경우 에 따라서는 불의에 가담하고픈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 정의에 사로잡혀 영혼을 파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아무리 신에게 지옥일지언정 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법무사 또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법 적 조력을 다 하는데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비록 남의 살을 샅샅이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의 법칙이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조력자로서 진정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 었으면 한다. 법적 분쟁을 해결 받은 후 행복하게 사무실을 나서는 의뢰인의 뒷모습에 함께 행복해 하는 법 무사가 될 수 있다면 거기가 신의 지옥,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조차 강자 논리에 사로잡혀 정의 실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법무 사의 법적 조력은 오히려 의뢰인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다. ” “ 5
6 『 』 2013년 6월호 특집 개정 「신탁법」· 「상법」 등의 시행에 따라 ‘법무사 보수표’도 곧 개정될 예정이다. 협회는 법무사 보수표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협회 회칙 개정안을 현재 대법원에 인가신청 중이다. 이에 협회 법제연구소장으로서 ‘보수팀 연구반’을 이끌어 왔던 필자에게 법무사 보수표의 개정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와 해설을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총회 위임 받은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 일부 개정안’ 이사회 통과, 대법원 인가신청 중 - 신설 신탁등기 유형별 보수 독립규정화, 합자조합등기·개인채무자회생절차 보수규정 신설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1. 들어가며 지난 해 개최되었던 대한법무사협회 제50회 정기 총회(2012.6.15.)에서는 제3호 의안으로 상정된 ‘회 칙 일부개정안’ 중 동산·채권담보등기에 관한 보수 의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상 업등기와 신탁등기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수 규정과 재개발·재건축등기에 관한 보수규정 마련을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7 특집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위한 회칙개정안은 추후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이사 회의 의결로 총회 개정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위임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법제연구소에 보수팀 연구반 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법무사 보수체계의 개정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법무사 보수자율화 및 분야별 다원화 방안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과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 정 등 정책적 결단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인 과 제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관계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급하게 보수 규정의 마련이 요청되는 몇 가지 분야는 더 이 상 미룰 수가 없어 수차례의 회의와 관계 주무부서와 의 협의과정을 거쳐 회칙개정안을 마련, 그 안대로 지난 제145회 이사회(2013.4.18.)에 상정, 통과되었 고, 현재 대법원에 인가신청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인가신청 중에 있는 법무사 보수 표 개정 관련 회칙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대법원의 인가 시에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 에서 적용될 보수규정의 내용과 검토의견을 소개하 고자 한다. 2. 개정이유 이번에 인가 신청한 보수표 개정을 위한 회칙의 개 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설된 각종 신탁등기 분야의 독립 규정화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 법」이 2012.7.26.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탁등기에 대 한 단순한 보수규정 체계를 새롭게 신설된 각종 신탁 등기의 유형으로 나누어 적절한 보수를 정하는 개별 방식 체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새로 신설된 합자조합등기에 관한 보수규정 신설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 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 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의 보수규정 신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규정한 「개인채무자회생법 (법률 제7198호)」이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다 가 그 내용이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3.31.)」에 흡수되고 폐지되었으나, 법무사는 2004.9.23.부터 현재까지 실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고 아 울러 위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을 수임하 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 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규정의 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 재 행하고 있는 등기절차에 관한 보수 관행을 가능 한 한 반영하는 보수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신설하여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신탁등기에 관한 보수규정 개정내용 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공탁사건 신청대리의 “1. 부동산등기(선 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중 ‘바’를 ‘바’와 ‘사’로 다음과 같이 하고, ‘사. 아. 자.’를 ‘아. 자. 차.’로 각각 한다.
8 『 』 2013년 6월호 나. 개정안 내용 해설 (1) 보수규정 개정 건의 배경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 법」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탁등기의 유 형이 종전 신탁법규에는 없던 새로운 등기방식이 도 입되었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도 복잡해졌다. 현행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70,000원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70,000원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7)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 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 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 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공탁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 세 항의 ※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⑥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⑦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 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개 정 안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70,000원 사. 신탁
9 보수규정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법무사 보수 표』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1. 부동산 등기” 부분 ‘바’항에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으로 단순하게 다른 등기에 관한 보수규정과 함 께 1개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사의 등기사 무 처리현장에는 새롭게 신설된 각종 유형의 신탁등 기가 실제 수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그에 적용할 마땅한 보수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애로점과 이 문제로 당사자와의 사이에 의견충돌이 종종 일어 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신탁등기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현행 신탁등기 에 관한 보수규정을 다른 등기의 경우와 분리하여 별 개의 항목으로 신설하고, 그 신설된 신탁등기의 ‘항’ 부분을 다시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신탁등기와 새로 신설된 신탁등기를 모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개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신탁등기 보수규정 신설개정안 마련의 특징 (가) 신탁등기를 다른 등기와 구분하여 별개 항으로 신설 신탁등기의 유형이 전면개정된 「신탁법」의 내용에 따라 다양화되고 각 등기의 유형별로 이루어지는 등 기의 형태가 다르므로, 그러한 등기의 형태에 따라 그에 적절한 보수규정을 개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이 있어 독립된 별개의 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독립시켰다. (나) 신탁등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 새로 신설된 신탁등기의 ‘항’을 다시 ‘세항’으로 구 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이를 활용하는 법무사들이 확 인하기 쉽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용이 할 것이다. 세항으로 나누되 구분한 각 유형별로 등 기의 처리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난이도, 법적 책임성 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수액의 차등을 두는 방법을 택 하였다. 개정안은 신탁등기의 유형을 7개의 유형으로 나누 어 각각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고, 그밖에 유형화하 지 못한 신탁관련 등기를 위해 「기타 신탁에 관한 등 기」를 예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신탁등기만의 특례규정 마련 신탁등기의 유형을 그 등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8 개의 세항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보수규정을 두되, 신탁등기의 특성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기와 의 관계, 신탁재산의 고유성에 따른 권리변경등기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등기의 보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유형별로 나 누어 규정하였다. (3) 구체적인 각종 신탁등기의 유형별 특성에 따 른 보수 해설 (가) 신탁등기 신탁행위, 신탁재산 처분, 신탁재산 회복으로 인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의 동시성 원리에 따 라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 청하게 되는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는 현재의 실무방식을 분명하 게 보수규정에 특례로 명시하는 의미가 있다. 신탁등 기의 경우는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고, 신탁원부에 기록할 각 신탁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 는 등 법무사가 고려해야 할 법률적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신탁등기에 관한 보수를 통상적인 현행 권 리의 변경이나 경정, 회복등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70,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소요되는 노력 및 법적 책임의 양에 부합되게 현행보다 약간 높인 100,000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공익신탁의 경우 에도 신탁등기의 동시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는 특집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10 『 』 2013년 6월호 사익신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등기의 가등기는 신탁등기의 동시성 때문에 단 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동시에 하게 되므로(등기예규 제1473호), 소유권이전 청구권 등 가등기와 신탁 가 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다) 재신탁의 등기 재신탁의 등기는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전등기와 재신탁등기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신탁법」 제3조 제5항, 등기예규 제1472호 제5조), 양 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라) 담보권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등기와 신 탁등기의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을 특례규정을 두어 분명히 하였다. 담보권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위탁자 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 에 그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 로 지정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하게 되므로(등기예 규 제1472호 제9조), 이 경우에는 설정등기와 신탁 등기에 대한 보수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탁재산의 동시성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 소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게 되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 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실무와 동일하게 소유 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를 각각 받는 것으로 특례규정에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바)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에 신청하는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는 신탁 등기의 일부말소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또는 일부 종료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 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에 대한 보수 를 각각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신청하는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기록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등기기록으로 보는 신 탁원부의 각종 신탁조항의 내용에 관한 변경을 가져 오므로, 권리변경등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다만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형태로 등기를 하 지만 그 등기의 성격이 단순한 권리변경의 경우와 다 른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그 성질에 맞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아)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등기는 이미 등기부상 소유 권자가 신탁관계의 위탁자로서 자신을 수탁자로 선 언하는 경우이므로(「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해 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이 신탁선언을 원인 으로 하여 위탁자의 고유재산에서 위탁자 겸 수탁자 인 신탁재산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다. 신탁선언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를 함에 따라 비록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동일하 지만 소유자에서 수탁자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등기의 형식도 소유자에서 수탁자 앞으로의 독립등기 형식인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신 탁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등기예규 제1472호 제4 조, 별지 기재례 제1항). 한편, 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는, ①목 적신탁의 경우에는 못하도록 신탁종류가 제한(「신탁 법」 제3조 제1항단서), ②집행의 면탈이나 탈세 등 부
11 정한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신탁목적이 제한(「신 탁법」 제3조 제3항), ③신탁의 방법도 공익신탁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 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신탁법」 제3조 제 2항 전단), ④신탁해지도 일정하게 제한(「신탁법」 제 3조 제2항 후단), ⑤자신을 단독 수익자로 정하는 신 탁은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신탁법」 제36조)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법무사가 확인하고 검토해 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 과되는 등기의 형태다. 따라서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된 뜻 의 등기」는 신탁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 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 다른 등기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해 등기신청의 난이 도가 무척 높으므로, 등기과정상 업무내용의 양 및 법 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 위탁자의 선언 에 따른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고 소유권보존·이 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에는 당연히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등기는 내포하 는 것이므로 위 기본보수 이외에 별도로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 법」 제34조 제2항)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 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이 등기는 위탁자의 선언에 따른 「신탁재산으 로 된 뜻의 등기」와는 정반대로 신탁목적에 제한을 받고 있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그 성 격이 변경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는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①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했거나, ②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③법원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신탁법」 제34조 제2항). 이러한 등기는 「0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 지의 등기」로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하고, 등기원인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으로 한다(등기예규 제 1473호, 별지 등기기록례 제3항). 따라서 이러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 기는,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기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여 등기신청의 난 이도가 무척 높으므로, 등기과정상의 업무내용의 양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탁 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 고, 소유권보존·이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 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에는 당 연히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내포 하는 것이므로, 위 기본보수 이외에 별도로 신탁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 였다. 이러한 등기를 하게 된 사유는 신탁행위로 허 용한 경우,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 를 받은 경우 등 무엇이든 불문한다. (차)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등기 등기예규는 새로 제정된 「신탁법」 제10조에 신설 된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등 기예규 제1472호 제3조).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는 위탁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탁자를 변경하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귀속자 인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신탁말소등기와 함께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후, 새로운 매수인 또는 사업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그 자가 다시 수탁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 탁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 탁행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방법대로, 그 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위탁자가 여럿일 때 특집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12 『 』 2013년 6월호 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고 있으므로(「신탁법」 제10조), 종전과 같은 우 회방법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의 등 기를 간단하게 위탁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등기 1건의 신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변경등기는 사실상은 사업주체의 변경, 신탁관계인의 변경, 신탁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이전, 각종 인허가절차에 대 한 주체의 변경,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 일련의 사 업권 양수도 절차 등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행위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실무상 위탁자의 부도 등으 로 인한 수탁자·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의해 지위이전이 허용되었다고 함. 법무부 『신탁법 해설』 p.106), 법무사의 업무도 다른 등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난이도와 절차의 복잡성, 법적 책임성이 무척 크다. 따라서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등기는 비록 등 기형식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이나 다른 등기 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량이 많고 등기신청 의 난이도가 매우 높으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 등기의 기본보수를 정하고, 소유권보존·이전·각종 설정 등의 등기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보수 가산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카)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합유관계로 보게 되므로 (「신탁법」 제50조 제1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임 무종료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합유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수인의 수탁 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아니라 권리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이 경우 공동신청의 경우이든 단독신 청의 경우이든 동일하다. (타) 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경우에는 회사등기의 예에 따 라 보수를 받는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법 인등기의 경우처럼 등기기록을 편성하고,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8조, 등기예 규 제1474호 제12조), 회사설립의 보수를 받도록 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설정등기는 회사 설립 등기의 보수를,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의 경우 에는 회사 본점이전등기의 보수를, 유한책임신탁등 기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분 할·합병등기의 보수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의 경우에는 법인해산등기의, 청산종결의 등기의 경우 에는 회사 청산종결의 등기를, 기타사항의 변경등기 의 경우에는 각 사항에 준하는 법인 변경등기의 보 수를 받는다는 취지를,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 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어 분명히 하였다. (파) 신탁의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포함)에 따른 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보 수를 동시에 받는다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 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시 키는 등기절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 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 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수탁자의 소유관 계에는 변화는 없으나 신탁합병 또는 신탁분할을 원 인으로 하여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합병 또는 분할 후의 신탁재산에 존속하 게 된다(「신탁법」 제93조, 제97조). 따라서 신탁의 합병·분할(분할합병 포함)에 따른 등기는 “신탁합병 또는 신탁분할로 인하여 다른 신탁 의 목적으로 된 뜻의 등기”인 권리변경등기를 함과
13 동시에 종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 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3개 유형의 등기가 동시 에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현행 등기실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등 말소등기가 동일한 신청 서에 의하여 촉탁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각 말소에 대 한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을 각각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권리변경등기, 신탁등기, 신탁 말소등기 등 3개의 등기가 동시에 각 이루어지게 되 므로, 그 이루어지는 각 등기의 유형에 따른 보수를 각각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신탁재산의 이전성으 로 인하여 종전 수탁자로부터 새로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 기법 제83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 로 하였다. 이러한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 우이든 단독신청의 경우이든 동일하다. (거)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변경, 수익금액 변경을 위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익자 변경과 수익금액 변경은 실무상 주로 담보 신탁등기에서 일어난다.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실무상 담보신탁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수익 금액의 한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보수를 받고 있다. 담보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변경은 실질적으로는 근저당권이전(채권양도, 계약상 지위이전), 후순위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변용에 불과하고, 수익자의 수 익금액 변경은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의 추가설정 내 지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무사 보수에 있어 가산보수를 인정하는 근거는 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 책임이 따르기 때 문이다. 위와 같은 변경등기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신 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해당되지만, 경제적인 실 질효과는 담보권의 설정, 이전 또는 근저당권의 추가 설정 내지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무사 보수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타 당하며 현재 실무처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저당권등기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변경은 권리변 경등기에 해당하지만 실질은 새로운 설정등기로 보 아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에 따라 법무사보수를 받 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변경, 수익금액 변 경을 위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기존의 근 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의 증액을 위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새로운 설정으로 보아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2003.10.6. 등기선례 7-526)와 법무사 보수(보수표 1의 ‘다’)를 받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담보권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상업등기의 보수에 관한 개정내용 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의 “2. 상업등기 또는 법 인등기” 중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를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하고, ‘가. (2) 회사의 자본증가(…)’를 ‘가.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로 한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 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 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의 마련 이 요청된다. 특집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14 『 』 2013년 6월호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도 상업등기에 포함되고, 합 자조합의 등기에 합명회사등기에 관한 부분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445호 제2장), 합자조합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에 맞게 회사등기 보수 부분에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부분도 같 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상법의 법문에 회사의 본점에 해당하는 내용 으로 합자조합에서는 ‘주된 영업소’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6조의4 제1항), 그 개념을 보 수규정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5. 개인채무자 회생절차에 관한 보수규정 신설 개요 가. 회칙개정(안)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의 “1. 서류의 작성” 중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1)에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 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 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를 추가한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법무사들이 실무상 많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채 무자회생 신청절차는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198호)이 2004.9.23.시행되었으나, 그 법률은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에 흡수되고 폐지됨], 아울러 위 통 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을 2006.4.1.부터 수 임하여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 보수표」에는 이들 업무에 관한 규 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아니한 채 대한법무사협 회에서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보수표 개정을 전제 로 마련해 통보한 「권고보수 공지사항」(2004.10.18. 대법협 제344호)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무사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맡 아 처리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한 기본 적인 신청서 작성에 관한 보수규정을 분명하게 추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신설된 보수 특례규정 개요 가. 회칙개정안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중 「2-1」항을 다음 과 같이 각 신설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 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 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 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 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 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 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 우에는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 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 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 (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15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되, 과세 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 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 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 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 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나. 개정안 내용 해설 (1)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등기의 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재건축·재개 발등기를 법무사가 시행자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등기는, ①종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②새롭게 축조된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 ③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④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 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 게 되는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 등을, 사업시행지구별로 그 건축시설 전부와 대 지 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각 등기의 유형별로 동시 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 처리규칙」(이하 ‘정비등기규칙’이라 함) 제5조]. 즉,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통상의 등기와는 달리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를 이루는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 기,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 보권 등에 관한 등기를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일괄 신청하되, 각각의 등기를 건축시설별 또는 1필 지의 토지별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정비등기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 12조). 또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소유권보존등기, 4.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각 해당등기의 신청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러한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일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등기규칙」 제2조, 제3조). (2) 도정법에 의한 위 각 등기에 대한 보수규정의 신설 필요성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 처분에 따른 재 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 는 등기절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특 수한 목적 달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 여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일반적인 등기신청 절차와는 달리 일괄 신청 내지 동시신청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에는 이러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 니하다. 이러한 보수규정의 미비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사 업에 관한 등기를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와 사업시행 자 또는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분쟁이 종 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재건축·재 개발등기를 맡게 되는 법무사들은 재건축·재개발사 업의 착수 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10년 전후라는 상 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 고, 그 업무의 내용 또한 복잡하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집 ▶ ‘법무사 보수표’ 개정, 회칙개정안 해설
16 『 』 2013년 6월호 따라서 도정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특수한 등기절차 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현 실무의 처리실태를 반영하 는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달라는 건의와 요청이 제기 되어 왔다(2012.5.14. 서중법 제392호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가 대한법무사협회에 건의).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에 관한 보수규정의 방식 (가)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의 방식 현행 법무사 보수규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 을 일반적인 등기의 종별로 구분하여 보수를 정액으 로 정한 후 각 등기의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가산 규정 내지 특례규정을 각 등기의 말미에 규정하는 형 식을 취하고, 보수표의 말미에 보수표에 기재된 모든 등기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수에 관한 특례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한 방식의 등기에 대 한 보수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느 위치 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 가 문제된다. (나) 보수표 특례규정에 「이전처분 고시에 따른 등기 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고시 처분에 따른 등 기는 사업의 추진방식과 권리관계의 공시 필요성에 따라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인 부동산등기의 유형을 규정한 본란에 세항으로 규정하는 방식보다 는 보수표 말미의 보수 특례규정에 이미 구분건물에 대한 특례가 ‘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 으로 인한 등기는 그 바로 아래에 ‘2-1’항으로 독립 된 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4) 도정법 제54조 제2항의 이전처분 고시에 따 른 재건축·재개발등기에 대한 보수 특례 (가) 재건축·재개발등기에 관한 보수 산정의 기본원리 등기신청은 부동산 1개당 하나의 신청서로 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 신청서(또는 촉탁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 청을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 청을 일괄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부 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1항).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유자가 다른 건물, 토지 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 신청하도 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정비등기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이러한 일괄 등기신청의 경우, 통상 접수번호는 등 기신청서(또는 촉탁서)를 기준(별도의 예외 규정 있 음)으로 부여되고 등기사건 통계에서도 1건으로 계 산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 허세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 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463호, 2012.12.14. 부동산등기과-2331 질의회답).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각각 등기의 유형별로 일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의 산정 을 각 부동산의 개수별로 산정하는 것처럼 원칙적으 로 말소등기이든, 보존등기이든,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이든 그 등기의 대상이 된 건물 또는 토지의 개 수, 실행되는 등기사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각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 실무의 태도 이고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된다. (나) 종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의 경우 종전 건물(구분건물) 및 토지(공유토지)에 관한 등 기의 말소등기를 1개의 사업시행지구 단위별로 동일 한 신청서에 의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는 종전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구분건물) 또는 토지 별로 각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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