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 .-?m s T t ! 1- \ 亨』"' \끄\.~:: — 특집 '多 대한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리포트 • 리포트 년후견지원본부 - 일본 리걸서포트’ 교류협약식 및 기념특강 개최 국 ,-_1
( -J- - /_ ld/ g LJ. ·· ', >- k_3' i )/- ;g/_ `] (- ?/(- ¢>[_ y|f,(- `J- ~'- - R —— 3 j c i · 7 >< l ·· `u- · 2`L-`- `o1- "-_ `\-- 홈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당선 공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9대 협회 감사(남부권) 보궐선거를 개표하고 당선자를확정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당선자 남부권 최진태 법무사 (대구경북회) 2013. 6. 27. 대한법무사협회장 -\` -' TR` ·Q · —\{ l` Ie\`"\( —1} > i;`i -) ./( _( C J"· -( -) -` ·C- · —i 9 -r 일一 므 본5년i 요`_ 군 `쳅 _5余 ― 및 도 _: \군 一/ (〈 言 、 조 : ―: 乃 ·』나i,'
먼 권두언 트.지 -기 1::1 리포트 실무포커스 지방세사례문답 법무동향 일본통신 AH호µl::H =AH가 0= t::I눌 oo Q&A 것꾹芬士 목차 CONTENTS 김 정 웅 I “별빛에 취한집시같이 거리를방황하네" ........................................ 4 편 집 부 I 대한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리포트 .......... ……………… ............. 6 정기총회 개회사· 격려사·축사 .................................................... 12 편 집 부 I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일본 리걸서포트 교류 협약 체결 ......... 16 인터뷰•마츠이 히데키 리걸서포트 이사장 …………………………… ... 18 이 헌 재 1 기업법무이야기@기업법무담당자가본법률시장 ........................ 20 강 채 원 I 법무사 업무에 편리한 스마트폰 맵(어플리케이션)' 소개 ................. 26 정 창 휴 I 영문 ‘부동산등기부등본·가족관계사항별 등록부·출생증명서’ 예시 .. 28 김 의 효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때의 취득세 등 ....... ………………………… ... 34 편 집 부 I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설치 개소식 ....................... 36 편 집 부 1 법무부, 기업구조개선을위한 「상법」 개정안공청회 개최 ..... …... 37 깅 준 1 정년연장의 의의와 입법 및 정책과계 ........ …................................. 38 편 집 부 I 「후견등기에 관한규칙」 7월 1일부터 시행 .................................... 42 편 집 부 1 일부개정 「변호사법」 공포, 「주택임차료 보조법」 발의 ....... …… ... 43 와다 츠토무 1 상업등기와사법서사의 기업법무 ........................................... 46 권 용 산 I 민사집행 분야 ............................................. ………… .................... 52 조형 권 1 부동산등기·가사분야 ................................................................. 54 공고 제19대 감사(남부권) 보궐선거 당선 공고 2 I 발언과제언 변금섭 변화의 때를 모르면 제상의 변천’을 이길 수 없다 44 1 법령·판례 예규·선례 49 I 알뜰살뜰법률정보 박지연 56 I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김희성 (제6화]유사수신행위 58 I 고전의향기 진영환 고사성어 이야기®지피지기 62 I 수상김 철환인생고지 75 64 / 한응락신조어의 시대 66 I 칭찬 릴레이® 조태익 법무사 67 I 법무사의 서재 임 익 문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68 I 문화가 산책 김 청 산 극단산울림의 「나, 왔어요… 엄마」 70 I 신규등록 72 I 등록공고 78 I 동정(협화지방화법무사) 80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 김인숙 · 김청산 · 맹종인 · 이상진 · 정혜경 · 조형근 ·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3년 6월 25일 통권 제553호 디자인 •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己IOO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Er-,9 팩스 02)546-4362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힙회의 공식입장과 E遷수 있습니다
~ 『 巳 내 수 』 권두언 2013'.:! 711!~ 별빛에취한집시같이 거리를방황하네’’ - 세계 서정시문학의 보편성과 한국 서정시문학의 세계화 김 정 웅 1 문학박사·평론가·세계시문학연구회장 세계 40개국 순회, 세계시문학 심포지엄 필자는 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시인들의 서정시 교류는 인간 정신의 양심을 일깨워 동서남 북 5대양 6대주를 화평하계 하고 인류의 영원함을 가능케 한다는 생각으로 세계 40여 개국을 순회하며 세 계시문학(World―Poetry) 심포지엄 및 세계시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여러 나라를 순회 심방하면서 그 나라 만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 10~20일간 장기 문학 기행을 하기도 하면서 서정문학의 세 계적 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시금 느끼곤 했다. 이탈리아는 기후와 풍토, 인구 등이 우리 한국과 바슷했다. 우리나라에서 절개의 상징으로 섬기는 늘 푸 른 소나무가 이태리에서는 가로수로 서 있으며, 우리나라 국화로 추앙받는 무궁화가 2, 3백 년 키워 가로수 로 서 있는데, 플라타너스 몸 둘레와 비슷해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수천 길 협곡,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장가계와 계림의 기암괴석, 예술지상주 의 프랑스의 ‘몽마르트’, 그리스(올림피아)의 세계 시인대회나 100년 전 불량배가 모여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호주’나 ‘뉴질랜드’ 등 그 나라들만의 고유한 서정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환경과 정 서, 문화를함께 공유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세계인들이 살아가는큰보람이라는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서정문학도 함께 스며들어 평화로운 세계문화로서 함께 피어나길 바라며, 당시의 감 회들을 기행시의 형태로 나눠 보고자 한다. 신이내린미국의 ‘그랜드재니언’ 천연자원의 색깔/세계 최대의 불가사의/신의 오묘한조화그랜드 캐니언 //신의 궁전 그자체가우주이며 /20억 년에 걸쳐 퇴적한 석회 사암 / 세계 최고의 암석으로 된 역사 / 석회와 진흙의 분자와 / 압력과 수중의 화학 암석으로 굳혔고 /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에서 떨어지는 폭포 / 캐년의 깊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깎이었고 / 1 세기 동안 1 인치 깊이와 10인치 넓이로 / 폭풍이 지나갈 때마다 모양이 새로워진다 / 신의 조화없이는 / 그 엄청난 자연의 묘기를 볼 수 없으며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의 축복받은 지역 중국의 꿈틀대는 ‘만리장성’ 끝없는 용허리로 늘어 뺀 / 기상천외의 만리장성 /I 너는 한 마리 거대한 용/ 세계의 불가사의 /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
5 ” 필자는 세계 시인들의 서정시 교류는 인간 정신의 양심을 일깨워 동서남북 5대양 6E脂나를 호階 하게 하고 인류의 영원함을 가능케 한E는: 생각으로 세계 40여 개국을 순회하며 세계시문학(v\brldPoetry) 심포지엄 및 세계시인E睦|를 개최해 왔다. 여러 L七遷·순회하면서 그 Lj-ci-°J의 고유한 정서 와문호101捨을접하며서정문학의세계적인보편성과특수성을다시금느끼곤했다.'’ / 나는 왜소한 한 검 / 깎아 세운 듯한 / 산자락 좌우에 / 꿈틀 꿈틀 / 살아 움직이는 축성계단 / 3옹성을 오르고 / 4옹 성을 오르다가 지치기 시작하여 / 더 오르지 못하고 만다. /I 이 성을 쌓을 때 / 수백만이 기아와 학정에 죽어간 혼들 의 아우성 I/ 그때의 악명 높은 군주에게 / 백성들은 저주하기 시작했었다 // 그러 나 오늘날 / 불가사의한 만리장성에 / 수천만의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루어 /1 본전을 빼고 흑자를 내었다 하여 / 그 악명 높은 군주는 죽어서도 / 덕성 높은 군주로 다시 군림하게 되었다 한다. 예술지상주의 프랑스의 ‘몽마르트 그림으로 성시를 이루는 / 세계적인 예술의 전당 / 몽마르트 언덕 I/ 그림을 그려 / 생계를 유지하는 배끓은 예술인 /취미와호감으로 나온뜨내기 예술인 /몽마己E 그림은/삽화초상화유인화로/찾아드는관광객에게 그려준다/I S시인과 나의 자화상도 / 두(2) 화가 앞에서 포즈를 / 나란히 앉아 취했었다 // 두 화가는 / 닮지 않은 영상을 / 닮은 것 으로 눈가리 기에 / "예쁘다” "똑같다’’ 한다 세데시인대회에서의 그리스 ‘아테네의 밤거리’ 파도소리 들리지 않는/잔잔한지중해 연안/고리운사람들의 겅담이 어린다//아! 푸른바다에 띄운사랑의 여신 / 비너스 날개에 휘날리는 / 피로우스 항구의 열정 /글라스를 맞대며 / 별빛에 취한 집시같이 / 거리를 방황하는 아테 네의밤 지안의 일등국가 ‘싱가포르' 사면이 바다로싸여 있는정글/세밀레시아말레이반도남쪽과/인도네시아말레시아중간에 있는섬/수심이 깊 은 바다 / 기후풍토가 좋고 / 폭풍이 없고 잔잔하여 / 항만기지로 쾌적한 나라 / 가로수 높은 가지가 / 좌우로 퍼져 자 연 터널을이루고/적재호돋鬪特悟량을통제한다I/아시아에서 제일 잘사는특징은/사통팔달로교통이 잘된 천국/나 라 전체를 공원화한 정원의 나라 / 욕실이 개인마다 있는 주택문화의 선진국 /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잘된 나라 / 아! 하늘로부터 축복 받은 최대의 삶을 누린다. 살기좋은나라뉴질랜드북섬 거리에는 광고물 플래카드 경찰이 없고 / 신호등이 적고 양보운전을 하며 /I 방망이 수갑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 / 가정에는 캘린더 벽시계 하나없이 I/ 반상회에서 결의되면 바로 법이며 / 그것을 지키는 편안한 세상 /1 호적에는 맨 앞에 여자가주인이 되고/장애자어린이 고양이 개가대우받는/선진 민주의 나라뉴질랜드.
률蠶醫麗鵬鬱麗醫 g函1럽~e-~·1 ~~;(~~1e'AA ~1~~~~ 대한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설\ • 일시 : 2013. 6. 27.(목) • 장소 : 엘타워 그랜드홀(7층) a``,l\첼 C- - 를量` 각 T무사십;, ,1:: '호| 정시송도|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6월 刃일(목) 오전 11시,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대의원 237명 중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이영두 법률신문사장, 사이키 켄지(齋木賢 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을 모시고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 개회사 및 각종 시상식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의 법무 사윤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밖에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 원들과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 창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격려사(대독 강 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이영두 법률신문사장과 사이 키 켄지(齋木賢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 를 마지막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번 총회는 기존의 잠실 롯데호텔에서 양재 동 엘타워로 총회 장소를 변경, 개최하였는데, 이는 최근 신규등록 법무사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전체 수입은 격감한 반면, 물가인상과 성년후견사업, 조정 중재센터 등 각종 사업의 확대로 필요경비는 계속 증 가함에 따라 협회가 ‘예산지출감축계획’을 마련, 이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다. 2부 : 안건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법원행정처장 표창 서울동부회 이경순, 경기북부회 박부억, 인천회 기호창, 충 북회 조복규, 대구경북회 변상원, 부산회 이경춘 •법무부장관 표창 서울중앙회 김삼진, 서울남부회 김명선, 서울북부회 이상 엽, 경기중앙회 강현수, 광주전남회 이돈국 •대한법무사협회 공로패 서울중앙회 하재영, 서울동부회 조태익, 서울남부회 송종 률, 서울서부회 김진규, 경기북부회 신현기, 경남회 최상 인 (이상 6인)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 서울중앙회 임승완, 서울북부회 김세영, 경기중앙회 김원 회, 서정우, 정정훈, 강원회 김인수, 울산회 차재곤, 경남회 박성민, 전라북도회 이병일, 제주회 김승훈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서울북부회 양수경, 경기북부회 양소연, 경기중앙회 신은 영, 대구경북회 장효정, 제주회 고경희 •대한법무사협회장 외부기관 감사패 법무부 전덕진(검찰사무관), 법원행정처 이은(법원주사), 손동우(보호주사보)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울진군 노인요양원, 다운주간보 호센터, 부천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샬롬의 집 회의중인 대의원들 7 특집
... 집행부 임원들이 내빈 영접을 위해 행사장 앞에서 대 ... 제5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 ► 남부권 감사 보궐선거를 위해 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성학 • 이영보 부협회 등 내빈들과 대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는 장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임새현 협회장 대의원들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한 대의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 상공제회계 결산안이 상정되어 원안 승인되었으며, 제2호 안건으로 협회비를 기존 1인당 7,500원에서 11,000원으로 3,500원 인상하는 안과 신규등록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는 안이 상정, 원안 의결되었다. 협회비는 지난 2006년, 1인당 12,500원에서 7,500원으로 5,000원이 삭감된 이후 7년 동안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등록인 원수 및 회관임대율 격감 등으로 협회의 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물가인상 및 사업확대 등으 로 인한 필요경비는 계속 증가해 고육지책으로 기관 지 『법무사』의 유료화 고려 등 진통을 겪어왔다. 다행히 이 번 인상안의 통과로 『법무사」지는 계속 무료로 배부될 수 있게 되었고, 협회 예산수지도 어 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한편 제3호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 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상정 되어 역시 원안 승인되었으며, 제4호 안건으로 회칙 일부개정안이 상정, ®협회 회칙에 성년후견지원사 업 조항(제8조의2)을 신설, 명문화함으로써 협회의 법인 설립과 예산지원을 공식화하였고, @제주회 • 울산회 등 회원수가 150명 미만인 지방회에 대해서 도 대표성을 인정하여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현재 회칙 제11조 제5항의 이사선임 규정 중 ‘300인 미만, 150인 이상’을 ‘300인 미만’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 지난 제50회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보수규정안 에 대해 원안대로 대법원에 제출키로 의결하였다. 또, 제5호 안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 되어, 조병천(서울중앙회) • 조태익(서울동부회) • 최 상인(경남회) 법무사가 새로운 협회 이사로 각각 선 임되었으며, 현장에서 치러진 남부권 감사 보궐선거 에서는 박경수(전라북도회) • 최두식(경남회) • 최진태 (대구경북회) 법무사가 출마, 투표결과 162표 중 112 표를 득표(69.1%)한 최진태 법무사가 신임 감사로 선 출되었다. ►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성년후견지원’ 조항 신설 및 이사 선임 규정 개정 1. 개정안 •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成年後見支援事業) 이 會는 法務士의 成年 後見人등 成年後見監督人등 任意後見人 및 任意後見 監督人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法務士에 대한 成年後見制度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社團法 人 韓國成年後見支援本部를 設立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 업을施1군한다. •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理事는 各地方會所屬會員 300人에 대하여 1 人의 比率로 選任하되 300人을 超過하는 端數가 150人 以上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 人을 選任하고, 所屬會員 300人
... 임재현 협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5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未滿의 地方會는 基本理事 1人을 選任하며, 各 地方會 의 會長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법무사보수표관련개정 1. 개정이유 개정 「신탁법」의 신탁등기신청과 개정 「상법」에 따 른 합자조합등기의 법무사보수, 개인회생 • 파산신청 의 법무사보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 개발 • 재건축 관련 법무사보수의 신설. 가.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법」 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탁등기에 대한 단순한 보수규정 체계를 새롭게 신설된 각종 신 탁등기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등기신청의 내용에 맞 게 적절한 보수를 정하는 개별방식 체계로 개정할 필 요가있음 나.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할 필요 가있음 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규정한 「개인채무자회생법」(법 률 제7198호)이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고 내용이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에 흡수되고 폐 지되었으나, 법무사는 2004.9.23.부터 현재까지 실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위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을 수임하고 있으나, ... 감사선거 투표 후 당선된 최진태 신임감사. 투표 직전 소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에 관한 보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등기절차에 관한 보수규정을 현 실무의 처리실 태에 맞게 신설할 필요가 있음. 2.주요L~ 가.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1. 부동산등기’' 부분 에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개의 항(‘사’ 항)으로신설함. 나.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2. 상업등기 또는 법 인등기” 부분에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회사등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다. 회칙 제76조 제1 항의 별표 『법무사보수표』의 「4. 법 원 •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중 "1. 서 류의 작성’’의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1)항에, 개 인회생신청서 및 파산신청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것으로변경함 라.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사업의 등기절차에 관 한 특례규정을 「2-1항」으로 신설함. 마. 현행 보수표 중 「1. 부동산등기(선박 • 입목 • 재단의 등기 포함)」의 종별 일련번호를 개정된 내용의 분류에 맞게 새로 번호를 부여함 •
10 "" 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 개회사 711!~ ‘마부작점 僖츄作針)’의 심정으로 난관극복할것! 임 재 현 1 대한법무사협회장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의인사를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장래를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차한성 법 원행정처 처장님과 강찬우 법무실장님, 그리고 우 리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 오신 사이키 켄지(齋木 賢二)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 회장님,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님, 한휘선 한국 관세사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께, 저는 이 자 리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전국의 회원을 대 신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난 1년간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 여 현안문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성원과 협 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문, 총회 구성원, 임원, 각 지방 회 회원 여러분께도깊이 경의를표하는바입니댜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오늘날은 무한경쟁의 흐름이 세계를 휩쓸고 있으 며 이는 우리 법조계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되는부동산경기 하락과소비심리의 위축등으 로 우리 업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는 오늘의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법무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중요한사명이며 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정형화된 의식의 틀 에서 과감히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 자세로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찾아서 시대를 앞서가는 법무사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법무사의 위상 향상과 사법제도의 발전 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취임 초부터 추진한조정중 재센터를 협회 내에 설치하여 높은 조정 성공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금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 무사회가 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점차 전체 지방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 니댜 법무사의 직역과 관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자의 자세로서 조력하고 자 성년후견인 양성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 록 후원하고 있으며, 출입국 민원 업무를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巳 내 수 』 20 13' .: !
11 협회는 법무사의 위상향상과사법저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취임 초부터 추진한조정 중재센터를협회 내에 설치하여 높은조정 성공률과합께, 이를계기로금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 방법무사회가 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점차 전체 지방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또한, 법무사의 소송대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 도의 도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현안이 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 도록 민사소송규칙 및 법무사법의 개정 등을 다각 도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100여년 만에 법무사 홍보 책자를 발간 하였고, 법무사지의 홍보기능 강화, 초등학교 학생 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다방면의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법무사의 사회적 위상 올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업무수행과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법무사가 전자문서 작 성 • 제출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 운 문제점을 대법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한 것 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 자등기지원시스템에 대하여도 보안성이 뛰어난 전 자등기플랫폼을 보유한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효적 대처방안을 연구 검토 해나가고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지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사무원 신원보증 기준을 정해 시 행하는한편,그밖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을 임기 중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20년 넘게 끌어 온 등록전 연수 강사를 새롭게 위촉하고, 새로 운 정보와 실무지식을 수시로 손쉽게 얻을 수 있도 록 협회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동영상 강의와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그 활용을 높이고 있으며, 법무사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유관 기관에 건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을 뿐 아 니라,국가가추진하는여러 정책에관하여도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며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협회 예산의 지출 감축과 합리적 이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이고있습니댜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우리 협회는법무사제도가거듭발전할수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 니댜 저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어가는 마부작 침OO芹作針)”의 심정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값 진 결실을거둘수 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기 대합니댜 끝으로, 오늘의 안건에 대한 토의가 알찬 결실을 거두어서 보다 나은 앞날의 발전을 다 함께 이룩해 나아갈수있기를기대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무실장님 등 내 외 귀빈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독하시 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Jim a
12 ”置 법무사협회 재51회 정기총회 • 격려사 711!~ 시행된후견등기재도, 적극관심을! 7.1. 차 한 성 1 법원행정처장 존경하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협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 석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내외귀빈여러분! 그동안 법조 직역의 한축을담당하며 국민의 사 법 편익 증진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법 무사협회가 제51회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 바로 옆에서 일상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줌 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을 선도하고 권익을 보호 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오신 법무사 여러분께깊은경의와찬사를보냅니다. 법무사의 업무영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로 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산· 채권담보등기제도를 작년에 도입하였고, 성년후견 제도의 공시방법인 후견등기제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예정입니댜 이러한 법원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사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법원의 징검다 리 역할을 하는 법무사 여러분의 도움이 필수적입 니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 니댜 아울러 법조 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들 또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살고 있는 세상은놀라울 정도로 빠 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속도 만큼이나 모든 영 역에서 경쟁도치열해지고있습니다.특히 최근법률 관련 전문자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 로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의 대량 배출과 법률시 장의 개방으로 법조 관련 직역 간, 법무사상호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그 위상 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법률지식과 전문 적 실무능력을 겸비하여야 하고, 전자화되어 가는 업무환경에 신속히 적웅하여 새롭고 다양한 국민 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사 여러분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친근한 법률 조언자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으 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과 정에서 법무사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것이 라고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협회장님과 협회 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이 앞장서고,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훌륭하계 수행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 巳 내 수 』 20 13' .: !
”置 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 격려사 13 국민이 공감아는 법무행정, 법무사와함께! 황 교 안 1 법무부장관[(사진) 대독 : 강찬우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사 여러분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법조 최일 선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법률서비스는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 먼저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임재현 협회 로 대한법무사협회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질 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전합니댜 그리고사명감과봉사의 정신을바탕으로 법률문 화발전에 기여한공로를 인정받아, 오늘상을받으 친애히는근 법무시1 여러분! 신여러분께도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느낀 법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여는새 정부가출 사 여러분의 경험을바탕으로, 법무사여러분과합 범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3일 11 께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법 자합니댜 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 법과 질서를 촌중하고 국민의 인권이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보호되는 선진 법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무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부의 노력에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의 아껌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손톱 및 가시 없는 신뢰와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를뽑는국민행복정책’을국정과제로삼고,국민들 립니다. 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 하고있습니댜 대한법무사협회는 1963년 ‘대한사법서사협회’ 로 출발하여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 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대한민 국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 습니댜 오늘 법무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화합의 잔치인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드리며, 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 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 • Jim a
14 ”置 법무사협회 재51회 정기총회 • 축사 711!~ 법무사의 ‘서민적 가지’ ’ 정보통신시대의기회! 이 영 두 1 법률신문사장 오늘 제51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를 매우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축하합니다. 법무사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가로 법조4륜 중에 서도 그 비중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지근거리에서 그들의 아 픔을 함께 나누며 법률생활을 도와 왔습니댜 그러 한 법무사들을 위해 법무사제도를 발전시키고 회 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대한법무사협회의 의미 또한각별하다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문서비스 시장은 자격증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누가 무슨 자격 증을 가졌는지 보다, 누구에게 '더 큰 호감과 서비 스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댜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정 보의 공유에 기인했다고분석됩니다. 이제는몰라서 전문가를 찾기보다 좀 더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문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 댜 이러한 변화는 법무사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기 회가될수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16년 동안 든든한 조력자로서 서 민들과 함께 해왔고, 이것이 바로 ‘법무사의 가치’입 니다. ‘서민적 가치’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법률 가의 가차입니다. 법무사야 말로 가치공유의 관계 형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 딱 들어맞 는자격사가될수있습니다. 남은 숙제는 이러한 법무사의 가치’를 어떻게 다 듬어 새로운 시대에 국민들의 사랑을 이끌어 내느 냐에 있습니댜 대한법무사협회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에 법 무사협회의 기여가 컸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 단 위의 성년후견양성기관을 만들어 성년후견인 양성 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10월 조정중재센터를 개소하고 대체적 분쟁해 결에 적극 나선 것 역시 ‘법무사의 가치’를 다듬어 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률신문사도 법무사업계의 발전에 적극 기 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재야법조의 취재역 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법무사의 역할과 가 치를알도록하는데 법률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또 금년 4월에는 법률가 퍼스널브랜딩 솔루션 웹 사이트인 ‘리걸인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홍보할 방법이 묘연했던 많은 법무사님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했습니댜 앞으로도 법률신문사는 법무사 여러분들의 소중 한 친구, 도움이 되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 댜 다시 한 번 제51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면서 오늘수상하신 여러분들과회원 모두 의 건강과행운을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 巳 내 수 』 20 13' .: !
”置 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 • 축사 15 한일교류,더욱충실이 맺어가기를! 사이키 켄지(齋木賢二)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제51회 정기총회의 개최를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저희들을 성대히 환영해 주신 임 재현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분들께 심심 한 감사를 드리며 마음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저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는 2002년 4월에 맺은 우호협정을 반석으로 10년 이상의 세월을쌓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쌍 방 정기총회 방문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양국의 제도와 최근의 문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의 견의 교류를 행하고, 양 단체의 영속적인 신뢰관계 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감과 아울러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제9회 학술교류연구회가 개최되었 습니댜 올해도 마땅히 기념될 만한 제10회 학술교 류연구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서는 법무사, 사법서사제도의 발전을충실히 함에따라그직역이 해마다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2 월의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어 마침내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개시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으로서 사법서사가 전국적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사법서사에 의해 구성 된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는 올해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14년 동안 리걸서포트 는 6천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 습니댜 전국 각지에서 법원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 아고령자나장애인들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인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활 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직업윤리, 고도의 전 문적 지식을 지닌 성년후견인으로 취임함에 따라 법무사의 직역이 더욱 확충되어 국민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기대할 따름 입니댜 우리들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 법서사법 개정에 관해 보면, 널리 국민의 권리보호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기 실현을 향해 계속하고 있으며, 사법서사업계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해 나 가고 있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제도와 많은 공통점을 지닌 법무사제도 의 개선을 추진하는 귀 협회의 여러분과 깊은 교류 를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소중히 가꾸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류 를 더욱충실히 계속 발전할수 있도록 귀 협회 및 법무사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림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성대한 회의를 축하하며 귀 협회 가 앞으로 더욱 성대히 발전하기를 기원 드리며 저 의 인사말씀을드립니댜• Jim a
16 리포트 71l!~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공익사단법인 • 리결서포트 교류협약식 및 기념특강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일본 리걸서포트’ 교류협약식 및기념특강개최 한· 일 성년후견법인 상호 협력과 교류 목적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총률 • 이하 ‘성 년후견본부’)가 지난 7월 1 일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시 행을 기녕하여 일본의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 리 걸서포트(이사장 마츠이 히데키, 이하 ‘리걷서포트’)와 교류협약을체결했다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6월 29일(토) 오전 10시,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송총률 이사장, 마츠이 히데 키 리걸서포트 이사장 등 한·일 양국 법인 관련자 및 법 무사등5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한·일 양국성년후견 법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협약식을 열고,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사례에 관한 기녕특강을 실시 하였다. 이번 교류협약은 한국과 일본의 성 년후견제도 전운 법인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성 고령자 등 사무능력 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양 법 인의 발전을도모할목적으로체결되었다. 교류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인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경험의 공유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후 견인 및 후견감독인 양성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공유와 연구개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감독 • 관 리에 관한 상호공유와 연구개발, ~실무사례의 상호교 류 및 연구개발, ~성년후견구조사업에 관한 상호공유 와연구개발, ~기타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실효성을 위한 법률과 제도, 실무 등에 관한 상호연구와 자료공 유등이다 『 표 내 수 』 J 01 3' .:!
1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긍익사단법인 • 리걸서포드 교류협약식 및 기념특강 얻Al, 2013년 6월 29일1토) 10,00 장소법무사호1건 지하1층 강당 일본 성년후견제도 선진사례 특강도 실시 한편, 교류협약식에 이어 오전 10시 40분부터 마츠 이 히데키 리걸서포트 이사장의 ‘일본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리걸서프트의 위치와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특강과 야도 노리유키 리겉서포트 전무이사의 ‘인지층 고령자(치매고령자)의 후견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 되었으며, 통역에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인 박혜진 법무사(서울중앙)가 수고하였다. 이날 특강은 현재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직접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년후견법인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법서사를 통해 일본의 성년 후견인 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실제 사례에 근거 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곧 성년후견인 으로서의 활동을 앞두고 있는 법무사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의 특강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율 엮어 E梧託상에 마츠이 히데키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각색, 게재 하였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송총률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에 관심을 가지고 참 석해 주신 법무사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일본 성년후견법인과 지속 적으로 성년후견 사례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후견인 앙성과 관라감독 성년후견업무의 지원을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 성 년후견제 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밝혔다• 〈편집부〉 17
18 리포트 ► 인터뷰 1 마츠이 히데키(松井 秀樹) 일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 711!~ ‘리걸서포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법서사도 없었을 것! 전문직 후견인 10명 중 4명이 사법서사, 현재 개인당 5~10건 정도 수임 맡아 수요넘쳐 ‘시민후견인’도양성중,대국민강연등위상제고로소액대리권도쟁취 ► 일본의 리걸서포트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나? 1999년 12월 1일, 성년후견제도를 구축하는 4개의 법 률이 공포되는 때에 맞춰 이전부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가 설립을 준비해 오던 리걸서포트도 법무성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 2011 년 4월에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현재 리걸서 포트의 정회원은 모두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으로, 설립 초에는 정회원이 3,033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534명 으로 두 배 넘게 증가, 명실공히 일본 최대, 세계 최대의 후 견인단체로성장했다 ► 사법서사 후견인의 선임 건수는 얼마나 되며, 개인 당 선임 사건수는 어느 정도인가?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친족 후견인이 전체의 약 4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00년에는 90% 이상이었다가 매년 선임율이 저하되 어 지금은 50% 이하로 내려갔다. 친족 외의 제3자 후견인’ 중에서 사법서사, 변호사, 사 회복지사는 ‘전문직 후견인’으로 불리는데, 2012년 통계 에 따르면 사법서사의 선임건수는 6,382건, 변호사 4,613건, 사회복지사 3,119건으로 사법서사가 가장 높 다. 이 비율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 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 2012년 성년후견인 총선임건수 32,263건 중 에서 사법서사 선임건수는 전체의 약 19.8%를 차지했 고, 제3자 후견인(사회복지협의회, 시민후견인 포함) 중 에서는 약 38%를 차지했다 현재 리걸서포트에 소속된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 의 후견 계속 총수임건수는 약 20,000건에 이르고 있어 이제 일본 성년후견제도는 사법서사와 리걸서포트를 빼 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 법서사마다 수임하는 징도는 다르지만, 아마도 평균 5~10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다른 사건은 안하고 오직 성년후견만 수임해서 활동하는 사법서사도 있는데, 그 분들은 약 30건 정도 한다. 저의 경우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성년후견인 11 건, 후견감독인은 4건을 맡 고 있으며, 야도 전무이사도 감독인까지 포함해 총 10건 을맡고있다 ► 리걸서포트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리걸서포트는 공익 목적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전문직 후견인 양성과 지도감독이다. 리걸 서포트에서는 후견인 앙성 연수를 실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 록 하고 있는데, 이 관리감독제도는 가정법원의 큰 신뢰 를 얻어 리걸서포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두 번째는 법인후견과 법인후견감독사업이다. ‘법인후 견’이란 피후견인 가족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어 후견사무 를 가로막는 등 개인후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 율 리걸서포트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담당하는 것이 댜 그리고 ‘법인후견감독’이란 리걸서포트 자신이 성년후 『 巳 내 수 』 20 13' .: !
견감독인이되는것이다. 이 ‘법인후견'은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후견사무가 가능 한 리걸서포트만이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리걸서포트는 일 본사회에서 ‘법인후견' 개념을 최초로 제안, 현재 약 200건 의 사건을 맡고 있는 등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 번째는 성년후견제도의 보급과 계발사업이다. 각종 설명회와 상담회, 서적의 출판, 조사연구, 성년후견제도 의 제도개선 제안, 심포지움 개최, 국제교류 등 다양한 사 업을진행중이다 올해는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후견 인 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문직 후견인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012년 4월에 각 지자체에서 시 민후견인 의 양성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사실 이 ‘시민후견인제도’는 리걸서포트가 벌써 2005 년부터 주장해 왔던 것으로 7년이 지나 국가가 시행을 하 게 된 것이다 리걸서포트는 그간의 후견인 양성 노하우 를 시민후견인 양성교육을 위해 보람되게 사용하고 있다. ► 한국은 7월 1 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으나, 여 전히 사회적 인식도 낮고 법률정비도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받는다 해도 언제 쯤 활동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일본은 어떠했는가? 그것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 처음 성년후 견제가 시행되고 리걸서포트가 설립되었을 때 그 어떤 언 론도 주목한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 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치매에 걸린 고령자들이 잘못된 계약으로 재산을 잃는 사례들이 속출했고, 그제야 사회적 으로성년후견제도가크게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걸서포트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년 사법서사의 수임건수가 급속 히증가했다 일본사회는2040년이면 10명 중4명이 고령자가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인지증고령자의 수가 약 462만 명이라고 한다. 여기 에 지적장애인이 약 54만 명 정신장애자가 약 323만 명 을 더하면, 성년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현재로서도 839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숫자다. 이전에는 독거노인이 많은 대도시에서 성년후견인 수 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일본사회에서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문직 후견인들은 시민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요즘 리걸서 포트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위해 추천자 명단을 달라는 요 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도쿄에서는 사법서사가 후견인보다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더 많다. ► 리걸서포트의 설립으로 사법서사업계는 어떤 영향 을받았나? 단언컨대 리걸서포트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법서 사의 위상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주 도해 성년후견법인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 관라감독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신뢰하고 사법서 사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변호사협회나 사회복지 사협회는 제도 시행 13년이 지난 지금 사법서사에 비해 선임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가정법원에서는 보통 피후견인과 지역적으로 가까운 후견인 후보 중에서 법률문제가 많은 경우는 변호사, 신 상보호가 주된 경우는 사회복지사, 그 둘의 문제를 다 가 지고 있는 경우는 사법서사를 선임하는데, 최근에는 변호 사들이 후견인 선임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법서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사법서사들의 대국민 강연 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금도 전국에서 수천 건의 크고 작 은 강연회가 매일 개최되고 있다 이런 강연을 동해 사법서 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아졌고, 그 덕분에 소액소송대 리권도 주어지게 되었다 아마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 한 상황으로 전개되어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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