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21 키우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필자 회사의 사 법률시장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법 법률고문인 법무법인들끼리 합병하여 6개 법인이 3 무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이라 믿는다. 개로 줄어든 적도 있었다. 그 당시는 변호사 10~30 여 명 정도의 중소로펌들이 합병을 통해 100명에 육 박하는 대형로펌으로 변신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세 l[. 격동·의 변호사업계 확장이라기보다는 법률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생존 을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모든 분야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 고 있다고 한다. 기업법무 담당자는 같은 값이면 유 능한 변호사3)와 친절한 직원이 있으며 조직체계가 잘 잡힌 로펌 위주로 사건을 맡기려고 하고, 결국 몇 몇 로펌에 주요사건이 편중되기도 한다. 이 경우 사건 수임에서 소외된 로펌과 변호사들은 회사에게 사건 의뢰를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업무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진해서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필자는 희사 법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건의 법 률 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백 건의 소송과 법 률자문 관련 계약에 관여했으며, 그 밖에 회사 법률 자문료 지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도 하였고, 대형 로펌 변호사와 개인사무소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시 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들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공기업, 대기 업, 국가기관의 사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단하 게나마조사를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담당자의 시각에서 본 법률시장에 대해 간단하게 언 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비록 6년간 법무사 업무를 하였지만 전체적인 법무사 법률시장을 잘 알지 못했 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글의 내용은 사실상 변호 1) 다만, 김 장 법률사무소(흔히 말하는 김앤장)는 예외인 것 같다. 2) 필자 회사 담당변호사가 소속 로펌의 비용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1 년 이상씩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 로스쿨 변호사의 출현 몇 년 전 민원인이 자신의 주장을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변호사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와서 필자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그 자문의 견서 표지에는 담당변호사가 의견서 내용은 실무수 습중인 모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 작성한 것이라 면서 자신의 의견도 동일하니 자신의 법률사무소 의 견으로 보아도 된다는 코멘트가 달렸다는 점이 었다. 즉, 의견서는 로스쿨 재학생이 작성하고, 로스쿨 재학생의 지도변호사가 이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서로 제공한 것이었다. 그때 그 의견서를 본 필자의 느낌은 법률문장이 확실히 사법연수원생 들에 비해 어색하고4) 내용도 교과서적인 느낌을 받 았으나,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이 사소한 것이 라도 빠짐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 다는생각이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이 시행되면서 로스쿨 1기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 어 필자가 의뢰하는 사건의 준비서면이나 자문의견 서에서도그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 비해 수준이 낮아 법조계에서 배척당하고 있으며,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경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고 보도했고, 실제로도 필자의 법률고문인 모 변호사는 3) 물론 유능하면서 영업력도 있는 변호사들이 개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도 많지 만, 이를 의뢰인 입장에서 찾기가 W쉽지는 않다 4) 우연한 가회에 사법연수원생이 연습용으로 작성한 공소장을 볼 기회가 있었다. 止泊 k보bw 7_g단강― o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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