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렇게 할 수밖에 없다. 주로 사무장을 통해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필자 회사에서 발을 못 붙인다. 필자는 연간 수십 명의 로펌 변호사들과 사건 관 련 희의와 업무 협의를 한다. 회의 참석자 중에는 메 이저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있고,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도 있다. 확실히 이들은 사실관 계에 대한 이해, 법적 쟁점의 도출과 소송전략의 수 립 등에 있어 압도적인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런 와중에 변호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준비서면을 작성해 보았으니 봐 달라 고 한다면, 그 변호사사무소는 사무장 변호사사무 소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의 사건수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12) 법무사 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다량의 사건을 반 복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무사가 일일이 의뢰인 과 업무협의를 할 수도 없고 이는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무사가 특이 사건에 대해 직접 업 무처리에 관여하거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의뢰인에 게 직접 설명을 한다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있을것이다. 2. 사무소 규모의 대형화 필요성 필자가 대형로펌과 거래하면서 부러웠던 점은 파 트너 변호사, 담당변호사, 사무장, 직원(비서, 청구 서 담당, 법원업무 담당)들 간에 역할분담이 명확하 여 파트너 변호사는 고객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사 건을 주로 진행하는 담당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의 지도하에 업무처리에 몰입할수 있다는것이었다. 변호사들은 분야별로 구성된 팀에서 몇 년 동안 같은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함 11) 공기업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있다. 12) 그 변호사사무소도 이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관한 상담과 보고를 해준다. 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로펌도 변호사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년 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른 변호사들이 모든분야별로포진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안심하 고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물론 많은 개인 변호사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다. 하지만 규모 가 있는 기업 사건을 맡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 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로펌의 대형화는 단순히 변호사의 수를 늘리 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의 조직력과 효율성까지도 그 대로 가져외야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변호 사수만많은로펌은개인사무소와별반차이가없다. 법무사 법률시장(주로 등기시장)은 변호사 법률시 장에 비해 그규모가많이 작지만그래도수천 억 원 대에 이르고 있다.13) 그 정도 시장 규모라면, 수백억 원 정도의 매출규모를 가진 법무사 사무소가 여럿 나오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할것이다. 위에서는 대형화의 장점으로 주로 업무의 효율성 등을 이야기했으나 법무사의 경우 변호사들과의 경 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법무사업계에 수십 년 전통의 대형 법무사 법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변호 사들이 변호사라는 브랜드만을 내세워서 등기시장 (법무사 법률시장)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지 자문(自 問)해 본다면 그 답은 명확할 것이다. 필자는 변호사에게 등기시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 다만, 변호사들이 등기시장에 진입해 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시장을 혼탁하게만 만들고 있어서 그 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것이다 . • 13)국세청에 신고된 2011년도 법무사사무소 평균매출액이 1억4200만 원이므 로 등록 법무사 수(약 6.000명)를 곱하먼 대략 8,0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止泊k보bw 7_g단강― ot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