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지방세사례문답 2013'.:! 711!~ ‘지방세 사례문답코너는 법무사독자들이 창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 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김 의 효 I 한국지방세연구회장 、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총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한때의 취득서1 피상속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다년생 식 물(감귤) 재배지로 사용하던 토X馮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에 적용할세율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X요? @ ® 부麟을상속에의해취득하는때의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신 고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데, 따라서 시가표준액으 로 신고해도 하등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이란 취득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이면 1 천분의 23을 적용하고, 농지 이외의 부동산은 1 천분 의 28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는 1 천분의 3을 적용합니다. ® 이상에서 농지’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 로서 실저匡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작물의 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HK「지방세법 시행령」 제21 조 제1호), 귀 질의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다년생 작물(감귤)의 재배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도 이 규정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의 실질 과세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현황 과세규정에서 볼 때 귀 질의같이 현황이 농지이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해도 농지에 대 한 세율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조심2011 지350, 2012. 2.28)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90 누9711, 1991.6.11선고, 2011두4558, 2012.12.27선 고)에서도 같은 의미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 의에서 농지원부도 농지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감귤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율 1 천분의 23이 적용 된다고하겠습니다. ® E梧으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율특례규정(「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 천분의 3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등을 말하는 l::IK「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 항 적용), 귀 질의 내용을 보먼 이에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만,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자경농민이 농지 를 상속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의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부상’’이 라는 법문이 없고, 동 규정에서는 농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 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귀 질의의 경우 1 천분 의 3이 적용된다고 하겠으나, 감먼 규정은 법문대로 해 『巳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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