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석해야지 확대 또는 축소 해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 다는 판례 등의 해석에 따라 여전히 다툼이 있을 것이 므로 구체적인 것은 과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설명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설명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 항에서는 자 경농민 등이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馮-취득 하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따라서 자경 농민이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때의 세율은 1천 분의 1.5(1만분의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 법」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 도록하겠습니다. @ 函소유권보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등산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 의 1천분의 話타壅.t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지방 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에 대한 취 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fil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 유권보촌등기는 결국 원시취득한 물건을 최초 등기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인 바, 2010년도까지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1천분의 8, 취득세의 서듈은 1천분의 았율 적용하였는데, 2011 년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등록세가 폐지되었지 만 결국 1천분의 8만큼 더 부담하는 것이 되는지요? @ ;;1」:도::『:::::』 :1;::.~:~1:1:: 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 하였습니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했지만 납세자 에게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한 것입니EK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따라서 현행 등록면허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1 천분의 8은 취득세 납세의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하 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취 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해야 하 는데, 이때 원시취득이면 그 세율을 1천분의 28 적용 한다는 것이며, 이를 등기하는 때는 추가 세 부담 없이 그 영수증을 첨부하먼 됩니다. 만일 취득의 시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우선한다먼 그 등기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며, 이때 세율을 1 천분의 28 적용하여 산출 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이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이후 어떤 사유에서든지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결국 2010년도보다 1 천분의 8(소유권이전등기먼 1 천분의 20)만큼 더 부담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정될 것 으로기대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저는(1980년생) 아파트 85m' 이하, 매매대금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모(母 1954년생, 「주민등록법」 상 분리세대)와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단 오피스텔이 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母(모)는 주택을 소유하 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해당하는 지분(10 분의 7)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에서 귀藍 1980년생이므로 2013 년도 현재 만 33세가 됩니다. 35세 미만의 직 계비속으로서 미혼이면 독립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도 母(모)와 한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 단독으로 취득하여도 母(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규 정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결혼하였고 귀하의 세대원(배우자 등) 중 주택을 소유한 人밀이 없는 경우(합산 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일 때) 귀하가 취득하는 주택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것이 되겠 으나, 귀하의 母(모)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때는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만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E博·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 석이 없는데, 필자의 의견은 취득세가 행위세라는 점, 귀하가 결혼한 독립세대원이라면 이 규정상 면제대상 자에 해당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귀하의 지분에 해당 하는 분은 감면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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