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법무동향 711!~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설치 개소식 김종현 법무사, ‘센터장'으로 위촉 조정위원 45명 위촉,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후 6월 3일부터 본격 조정 시작 앞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에서 도 조기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회는 지 난 5월 30일(목), 서울 서초구 방배동 회관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한 조정중재센터 개소식을 열 고, 지난해 9월 27일 개소한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 재센터에 이어 두 번째 외부조정기관의 운영을 시작 했댜 조기조정제도는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 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으로, 서 울중앙지법이 지난 2010년부터 시범 실시한 이후 점 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외부조정기관으로는 대한법 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 등 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중앙회는 현 노용성 회장이 새로운 집행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 말 서울중앙지법과 간 담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센터 의 설치를 추 진해 왔다. 현재 서울중앙회는 회관 건물 지하와 4층 에 3개의 독립된 조정중재실을 마련하고, 센터장에 김종현 법무사, 조정위원에 10년 이상 경력 법무사 45명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 과 업무협약식 및 총괄 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적인 조정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용성 회장과 김종현 센터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조정위원들과 서울중앙지방 법원 강형주 민사수석부장 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김중남 판사, 조용래 판사, 나종영 계장이 참석하였 으며, 개소식이 끝난 후 ‘조정중재제도 발전과 활성 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정중재센터의 운 영방안 동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의 개소로 인해 대 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중앙지법을 제외 한 서울 동 • 서 • 남 • 북부지법의 조정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노용성 회장은 이 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법무 사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 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중재센터로 만들어가 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또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장은 "서울중앙회의 조정중재센터의 개소를 기점으로 다른 법무사회에도 조정중재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중률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장은 "외부조정기관 중에서도 우리 법무사회의 조정센터 가 조종 성공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 법원 내부에서도 평가가 아주 좋다"면서 ‘‘향후 서 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와의 긴밀한 협무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무사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 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편집부〉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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