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법무동향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60호 711!~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정년연장의 의의와 입법 및 정책과제 김 준 1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 사회학 박사 지난 5월 22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오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30일, 이 법의 국회통과 후 국회입법조사처가 연구보고서 『이슈와 논겁』 660호를 통해 발표한 「정년연장의 의의와 입 법 및 정책과제」를 게재하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 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또한 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 사업주나 근로자 에게는 정부가 고용지원금,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 설팅 등필요한지원을할수 있도록하였다. 이 법은 300명 이상의 기 업과 공공기관 • 지방공 사 • 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 만의 기 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이 잘 시행되면 고령자의 고 용연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법이 부작용 없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 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법정 정년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한 몇 가지 전 제조건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년연장 입법의 영향 (1) 퇴직연령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를 약간 상회한 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2017년 이후에는 평균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3세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바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칭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있듯 이, 근로자가 정년에 비하여 평균 3~4년 이상 빨리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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