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무동향 711!~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선행연구다. 일본은 1998년부터 60세 이상 정년 설정을 법으로 의무화했 고, 2006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65세까지 정 년을 연장하거나,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의무 화하였다. 7) 따라서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이 고령자 및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있 는 일본의 선행연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 가될수있다. 오오타 소이치(太田 聽一)는 1998년 60세 정년제 의 일률적 도입 및 2006년 계속 고용 의무화 이후 고 령자의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청년을 비롯한 타 연령층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와 청년층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하고, 다른 선행연구들도 자신과 유사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한다.8) 3.입법 및정책과제 (1) 임금체계 조정의 필요성 정년연장이 실제로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 서의 고용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청년층 등 다른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임금체계 조정을 정부 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러 한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7) 계속고용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 재고용, 파트타이머, 계약제 노동 자 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연령의 하한선 은 2006년 62세를 시작으로 2013년 65세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수있다. 첫째, 인건비의 제약을 받는 기 업의 입장에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채용 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이 고 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표 1>참조). 〈표 1 >주요국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 (2006년) 연수 흐떡 O즈I브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1 100 100 100 100 100 100 1~5 144 130 113 129 108 108 5~1O 185 148 126 154 118 112 10~15 217 177 134 162 123 113 15~20 250 209 139 174 134 113 20~30 283 255 150 188 135 113 30~ 331 284 n.a. 198 135 n.a. • 주 : 10인 이상사업체 기준 • 자료 : 한국; 노동부. 「임금구조가본통계조사」, 2006. • 일본 : 후생노동성. q貴金센서스」, 2006. • 유럽 : EURO.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06. 외국의 예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89년 공공부 문을 시작으로 연공형 임금체계를 자격 • 능력 • 실적 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개혁하였다. 그 결과 스웨 조정되었다. 「高年齡者等®屋用®安定等K閔才궁法律」. 8) 太田聽―, 潭用(J)場t다3남궁若年者之高齡者-競合關係®再檢討」 , 『日 本勞勸硏究雜誌』 No. 626. 2012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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