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무동향 711!~ 「후견등기에관한규칙」 7월 1일부터 시행 후견등기기록 작성, ‘등기고유번호' 부여 후견등기사무관할,주소지가정법원…등기전산자료이용,관계기관장심사후승인 지난 4월 5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견등 기에 관한 규칙」(이하 「후견등기규칙)도 지난 6월 5 일 제정, 7월 1일에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후견등기규칙」에 따르면, 후견등기 부나 등기산청서 등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하며, 후견등기사무의 관할법원은 사 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다. 다만 법원의 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사건의 제1심 가정법원이 처리한다.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 유번호를부여받아, 이를등기기록에 기록해야한다.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와 후견사항부가 있으 며, 사건본인부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사항, 후견사항 부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 한사항을기록한다. 또,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 견인 등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에는 6종의 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 항, 후견별 사전처분, 퇴임전 사항)와 등기사항부존 재증명서 1종, 총 7종이 있다. 만일 후견등기관이 어느 후견사항부에 대해 종료 등기를 하거나 그 전부를 말소했을 때는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견사항부의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부분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 을기록해야한다.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신 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산청인이 법인 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한 등기산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기원 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할 사항, 관할 가 정법원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의 신청정보를 가정법 원에 제공해야 하며, 첨부정보로서 관할 가정법원을 증명하는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기록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 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 는 표시를 해야 하며,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 기를 한 후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 다. 또,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범위와 이용 목적 등 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관계기관장의 심사를 산청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편집부〉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크輯우승務_tt%會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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