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일부개정「변호사법」공포 공직퇴임변호사수임자료등국회저널!의무화 법조윤리위 권한강화,공직퇴임 변호사거짓자료제출시 2천만원 이하고固H료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일부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그간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 직 출신자에 대해 과도한 전관예우가 행해져 사회문 제가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그 간 법조비리 조사와 법조윤리 정비를 담당하는 ‘법조 윤리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그 권한이 약하고 업무 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는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조윤리위원회’의 권 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 한 강화를 통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 앞으로 법조윤리위원회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 료에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임일과 퇴직 당시의 소 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무적 속기관 및 지위를 비롯하여 수임일자와 사건명, 수임 으로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의 관할기관과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만일, 공직퇴임 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이 수임자료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 와 처리결과에 대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천 고해야 하며,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 〈편집부〉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집 없는 세입자, ‘임차료 보조’ 받게 되나? 지난2012년 정부가무주택 • 임차인 가구의 임차 한 「주택임차료보조에관한법률」이 발의되었다. 료를 보조하는 일명 주택 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택법을 개정하였으나, 보조의 근거만 규정하고 대상은 세대주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지 않아실효성이 적었다. 않은세대의 세대주중주택 등을 임차해 거주하는 이에 지난 5월 29일, 임차료 보조대상과 방법, 수 사람으로서 세대원수, 소득 • 자산, 무주택기간, 연 급권의 보장,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 통제 등의 구 령, 근로능력, 장애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사항을 규정해 주택바우처제도의 실질화를 골자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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