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일본통신 711!~ 상업등기와사법서사의 기업법무 중소기업 창업~페업까지'모든지원가능 - 상업등기신청 • 인허가 • 체류자격 • 대일투자 • 사업계획 지원 등을 중심으로 E區피 와다 츠토무(和田 勢) 1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법서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 상업등기는물론이고, 인허가, 체류자격, 지적재산권, 노동분야등 다양한 법률지식을 바탕 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서 사법서사들의 활약이 두드러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필자는 기업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및 체류자격에 관한 법지식, 임원변경등기, 외 국인 창업 시의 설립등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점도 친절히 알려준다. 대기업 중심의 한 국경제에도 향후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편집자 주〉 1.둘어가며 중소기 업 백서 2011년판에 따르면 일본의 기 업 수는 421만 개이며, 그 중 중소기업 수는 약 420만 개(2006 년 중소기업청 조사)이다.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이 전체 기업 수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 업일 것이다. 이미 사법서시들·중에는기업법무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계신 분 들이많을것이다. 그러나 상업등기 업무에 있어 사법서사가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임원변경등기 외의 분야에서도 지원이 가 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영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가의 조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상업등기를 통해 기업경영자와 직접 대면하는 일도 많아 사법서사가 중소기업 경영자나 관 계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 응함으로써 기업법무와 기업경영의 발전 • 생존에 일익 을담당할수있을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뿐 아니라 개개의 경우마다 실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사법서사가중소기업 소유자또는관계자에 대해 할수 있는 지원은 상업등기를 비롯해 민법, 상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 에서부터 성장, 유지관리, 기업재편, 사업승계 등의 모 든단계에걸치고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업무 중에서 인허가 및 체류자격 등에 관한 법 지식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업 법무에서 출발해 ‘상업등기 신청과 인허가’와 관련 한 기업의 유지관리 및 발전과 임원변경등기, ‘상업등 기와 귀화, 체류자격, 대일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창업 시의 설립등기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상업등기의 신청과 인허가에 대해 1) 인허가, 상업등기, 회사경영 계속의 관계성 『巳내수』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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