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계된 사법서사들은 기업경 영이 발전하고, 존속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 나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사업소 수의 감소는 최근의 사회경제 정세 변화, 후계자 부족 동 여러 가지 사정 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자격자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 경영을 계속하 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주식회사 설립등기 산청 이나 임원변경 등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 미리 방지할 수있는면도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 영업을 위한 인허가가 필수인 경우를 들 수 있다. 항상 그런 것 은 아니지만 인허가 취득 후 각종 신고를 할 때, 우선 관련 상업등기를 신청한 후 인허가에서 변경절차를 밟 아야 하는 것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지만 건설 업계를 예로 들면, 건설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 체는 경영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 경험을 가진경영업무관리책임자’를두는것이 허가요건의 하 나로되어 있다. 그 관리책임자는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또는 대표 이사'여야 하고, 허가를 취득할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 도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것이므로 폐업도 피할 수 없다. 또, 그럴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2) 실제 사례 -"區gg튤露훑어느 날,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B건 설(주) 대표이사 C로부터 전화가 왔다. 디자인계 대학 출 신 후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던 후계자 D남이 회사를 잇게 되어 그 후계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현 대표이사 인 C 자신은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는 임 원변경등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 人片길 확인 후 본인 및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서류를 갖 추어등기신청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등기된 이사 인 아버지 C가 퇴임하고 D가 후임 이사에 취임하는 경 우, 임원변경등기는문제없이 법무국에서 접수되어 종 결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C가 건설업 허가를 받고 있는주식회사의 ‘경영업무관리책임자’이고, D가요건 을 채우지 않고 다른 이사 및 대표이사 누구도 요구사 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허가요건 중 하나를 충족 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건 설업 허가폐업신고를하지 않을수없다. 이 사례에서는 상업등기를 담당하는 사법서사와 인 허가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 간의 연계가 밀접해진 다. 이런 경우사법서사가중소기업 소유자또는관계 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위기를방지할수있고회사 를존속시키는것이 가능하게 된다. 3. 상업등기 및 귀화, 체류자격, 대일투자에 대해 1) 외국인, 외국인 경영자, 외국회사로부터의 접근 례 외국인, 외국인 경 영자, 외국회사가 우리 사법서사 를 찾는 경우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 재하고 있는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문의 외에도 체류자 격(비자)에 관한 문의, 상업등기에 관한 질의 등을 계 기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일본에체류하는체류자격에관한상 담이라고 해서 바로 다른 자격의 전문직을 소개하기보 다는 먼저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게 좋다. 실제로는 일 본에서 회사룰 설립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 동기에 관한상담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체류자격에 관한 상담은 일본인의 배우자, 거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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