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일본통신 711!~ 자 등 가족의 체류자격 외에도 대학 졸업 후의 체류자 격이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체류 자격을 취득하면 좋은가 하는 상담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류자격에 관한 상담이라고 생각하 기 쉽지만, 이러한상담중에는체류자격 취득후자산 이 경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사법서사로서는 일본법에 의해 회사를 설립 할 것인지, 또는 외국법에 근거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재 사무소를 둘 것인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울러 일 본에서 할 사업을 생각해보고 이 사업의 영업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가의 여부, 상담자 본인 외에도 주식회 사 등의 이사 및 직원은 어떤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할 것인지, 사업계획은 적절한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주 의해야한다. 2) 외국인,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할때, 상업등기로 는 일본법에 근거한 회사 설립, 외국 법에 근거한 영업 소 설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인허가와 유사한 문제로 법무국에서 상업등기 신청 후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없 을 수도 있으므로 사법서사에게 상업등기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부터 물 어야한다. 이는 일본에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자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혹은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본토의 외국기업과는 별도 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법에 따라 일본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또는 ®주재사무소를 둘 것인지로 나뉜다. 회사의 자본금은 1엔이라도 상관 없지만,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법에 근거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는 설립 시 자본금으로 500만 엔 이상 또는 직원 2명 이상의 고용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해 야한다. 또, 외국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체류자격(투자 • 경영)을 취득한다고 해서 반 드시 그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산 서의 작성 및 세무선고를 하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실 제로 경영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설립할 때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등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설립 후에도 임원변경등기 또는 미수금 회수 등과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에도 주의하 면서 어드바이스를 함으로써 회사의 존속, 발전에 도 움을 주어 사법서사와 경영자 둘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사법서사의 기업법무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는상 업등기뿐 아니라 기업 창업부터 성장, 유지관리, 조직 재편, 경영승계, 사업승계, 사업철수 및 폐업 등 전 과 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우마다 실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 서술한 인허가 및 체류자격뿐 아니라 지 적재산권 노동 등의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금융원활 화법」의 종료와 출구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지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과 사법서사 업무에 대한 친화력은 각 분야에서 다르지만, 향후 사법서사업계의 발전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그 일익을 담당할 것 으로보인다. 앞으로는 상업등기 및 재판업무를 통해 경영자를 직 접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사법서사가 중소기업 경영 자 또는 관계자가 안고 있는 폭 넓은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기업 법무와문제해결의 일익을담 당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한 편으로 중소기업 경영자 또는 관계자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법서사가 첫 번째 상담창구가 되어 기업법무의 핵심 을담당하는것이 요구된다고할것이다 . •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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