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예규•선례 부동산등기 선례(2013.4.)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층 명이나공증을받는방법 2013.4.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 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 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 을받아제출하여야하는바, 이 증명이나공증은상속 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 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 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제6호, 제61조제3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93호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 능한지여부(적극) 2013.4.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 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 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 92조, 제93조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00면 AA 리”를 “스스리 □~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 기가가능한지여부등 2013.4.29.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 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강진군 00면 스스리”에 서 ‘‘AA리 마을회’’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 전후에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서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 명하는 정보,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 공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공된 첨부정보 등을 종 합적으로 심사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여부를 판 단하여야한다. 3. 위 ‘AA리’와 ‘AA리 마을회’가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않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판결(판결이 유 포함)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 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가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9532 판결. 대법원 2008.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21 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벤』 제121항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2013.4.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 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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