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50 711!~ ` 예규•선례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VJ 제37항 2012.2.15. 부동산등기고l-311 질의회답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 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2013.4.30. 부동산등기과 - 974 질의회답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 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 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 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42호 주) 일단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농지전용협 의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 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4.30. 부동산등기과-978 질의회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갑(위탁자)과 을 부동산산탁 회사(수탁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향후 공유수면 에 대한매립공사완료후취득할매립지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 약의 이행으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된 을 신탁회사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을 신탁희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자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 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 법 제82조 제 1항). • 참조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신 탁법」 제2조, 제27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가선례요지집』 lI 제231항, m 제381항, v 제607항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7”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478호 / 2013.6.27. 공포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 4장, 제6편에 따른 사건,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사건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관한 『 巳 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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