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 예규•선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 초로 접수되는 제1심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집행 법」 제4편과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보전처분 신 청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의 • 취소 신청 사건, 제소명령 선청사건, 담보에 관한 선청사건, 등 기 또는등록의 기입을촉탁하거나재판서 정본을송 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 사건 및 선박가압류에 따른 감수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시기 이후 최초로 접 수되는 보전처분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사 건이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용당시 법원에 계속중 인 사건에 병합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에 관한 법 적 용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3조 제1호 • 제2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는 2013.11.4.부터 적용한다. ®재판장 등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건 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있다. ► 개정이유 • 「민법」이 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7.1.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절차가 시 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 부에서 전자문서를출력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 이론바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 • 그 밖의 전자소송 실무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 선·보완함. ► 주요내용 •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 른 성년후견 등 사건에서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전 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를 제 출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7 호부터 제 10호의3까지). • 산청전자소송 시행 후 보전처분 신청사건이 전자 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보전처분 이 의 • 취소 등 신청사건의 기록을 전자화하지 아니 하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3호). •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가 전산등 재 과정상 잘못으로 무효인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산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재판서 및 확정판결 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는 조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제3항). • 전자소송의무자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등 절차에서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제25조 제1항 제 3호의3). •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 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 된 때 그 통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우편법상 선택적 우편역무 중 하나인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 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 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 이른바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제29조 제4항). •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담당 재판장등이 사 건진행을 위하여 기록열람 등 기술적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장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항). • 법 적용시기를 「가사소송법」 제3편에 따른 가사비 송사건인 성년후견 등 사건에 관하여 2013.7.29. 로 조정하고, 보전처분 등 신청사건에 관하 여 2013.9.16.로 조정하며, 도산사건에 관하여 2014.4.28.로 조정하고, 집행 • 비송사건에 관하 여 2015.3.23.로 조정함. • 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