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52 생활법률상담 2013'.:! 711!~ Q&A 민사집행분야 | 민사집행 1 m. 차釋 대신 받은 회사 약속어음이 부도났는데, 대표이사 아파트를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甲)이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갑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빌려 주었 습니다. 그런데 갑은 차용증을 대선하여 갑의 처 을(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병(丙) 주식회사의 약속어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변제기일이 되어 위 약속어음을 지급지 은행에 제시하였더니 부도처리가 되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갑은 신용불량자이고, 병 주식회사는 재산은 전혀 없고, 대표이사 을의 명 의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아파트를 강제집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자연인(사람)과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해당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회사의 재산이나 채무도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 개의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丙 주식회사’에 약속어음금을 받을 채권이 있어, 丙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어음금은 합동채무에 해당되므로, 귀하가 받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丙 주식회사가 추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되므로 10년 동안 언 제든지 丙 주식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귀하가 대여금의 증표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이때의 약속어음은 차용증을 대신하므로 이는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됩니다. 10년 동안 위와 같이 丙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다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대 여금청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대표이사나 이사 개 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받는 인적담보를확보한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 『 巳 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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