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권용산 법무사 (충북회) | 민사집행 1 m. 가압류한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경매신청 되었는데, 채권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갑(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때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갑은위 부동산을을(乙)에게 매도하였고, 을은여러 건의 근저당권을설정하였습 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병(丙)에 의해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채무 명의를 얻어 본 압류로 전이줍는 경매신청을 줍는 등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돈을 받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 우,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98다43441)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 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 우,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 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 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그 매득금 중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하가 배당받는 금액은 가 압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등이 늘어나 판결 금액이 가압류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 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丙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매각대금부분은가압류채권자가우선적인 권리를행사할수 있고, 제3취 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 40637).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丙이 신청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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