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생활법률상담 2013'.:! 711!~ Q&A 부동산등기 ·가사분야 | 부동산등기 1 m. 남편 사망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토지등기부의 외국인 국적 표시를 없애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으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후처인 저와 전처소생 자녀 2명이 남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동상속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 한민국 사람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고, 3개월 후 가정법원에서 창성과 개명 허가도 받았습니다. 귀화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국가에서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인 국적 표시 ‘베트남인’ 을 삭제하고,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을 한국인과 똑같이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 주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등기부 등본에 외국인 국적 표시가 말소되지 않고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가 기입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절文遷통해외국인국적표시를말소할수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성명,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한국인 성명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등기명의인 표 시변경등기’를해야합니다. 이 등기는「부동산등기법」상강제사항은아니지만, 이를하지 않고근저당권설정등 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위반으로 등기관이 각하결정 처분을 하게 되므로 사실은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교재에도 설명이 없고, 전국적으로 희귀한 사례에 속하므로 미리 변경등기신청을 해놓음으로써, 차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대부분 등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심사 후 적법하면 등기부에 기재를 허용하고, 부적법하면 기재하 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먼저 귀화 허가로 대한민국 사람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귀하 소유의 토지등기부에 등기해 달라는 취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1차)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등기 신청한 후 허용이 되면, 한국인으로 귀화하였으 므로 외국인 국적표시 ‘베트남인’을 말소해 달라고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관에 따라 이 견이 있기도 하나, 한국인에게는 국적표시등기를 하지 않는 점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외국인 국적의 표시등기 를말소할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며, 다수설이기도합니다. 이 절차가끝나면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2 차)을 통해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을 한국인의 ‘성’으로 변경(창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하고, 토지등기 부에 기재된 외국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변경등기 신청(개명허가를 받았으므로)하면 모두 등기부에 기재되므 로 이제 귀하는 이웃에 있는한국사람들과똑같이 살아갈수 있습니다 . • 『 巳 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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