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조형권 법무사(광주전남회) | 가사 1 m. 출생신고오류로가족관계등록부에 친정어머니가을케로되어 있는데 바로잡고싶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7남매 중 저 혼자만 조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부에 잘못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제 천6남매가 저의 조카가 되고, 저는 친6남매의 고모 가됩니다. 저의 출생선고 당시 아버지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행상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처지여서, 할아버지가 대신 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외출을 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행정사에 의뢰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취하셨 던지 의사소통을 잘못해 그만 출생선고서에 제가 할아버지의 딸로 기재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지하여 출생신고가 잘못된 지도 모른 채 20여 년 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사를 통해 호적정정 비송사건을 신청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의 소를 제기했는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어 또 소 각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A. 친정어머니가 가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직계 간의 모든 혈통 문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은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조항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 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제107조(구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 정정신 청이 가능합니다(1993.5.22. 선고93 스 14, 15, 16 호적정정 참조). 그러나 위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기재의 정정은 「가족관계 등록법」 제104조(구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그 기재의 착 오나 유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므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제출하여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을 가사 비송사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실패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모(친정어머니)가 생존 중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자격으로서, 귀하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해 입증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판결이 송달된 후 확정되면 l 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을 신청, 교부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 록상귀하와조부모님의 친생자관계가말소되고, 오빠와올케로되어 있는관계가친부모로고쳐지고, 7남매가 친형제자매의 가족관계로 정정되어 모든 혈통문제가 깨끗이 정리 해결될 것입니다 .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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