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56 田濁핍튤멉目겅티 직장 내 성희롱, 술 취했으니 이해하라고? 「남녀고용평등법」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가해자 징계 등 적극 대처 의무 … 안하면 법적 제재 7~ .2. 상사성희롱,불이익 받을까속앓이만… 출산 후 3년 만에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 의 경리 사원으로 취직한 안 백조(33) 씨. 6시면 퇴근 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입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식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상사가안씨의 볼에 뽀뽀를한것이다. 안 씨는 깜짝 놀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에 있던 사장은 "김 부장이 사람은 좋은데 술만 취했다 하면 가끔씩 저런다니까. 안 씨 가 이해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안 씨는 이로 인해 몹시 불쾌함을 느꼈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잠 을 이룰 수 없었다.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 한 적이 있지만 신고를 하려다가 끝내 못했다고 했 다. 가까스로 구한 일자리에서 혹시라도 해고를 당하 는 등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안 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3년 만에 취 업에 성공했기에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김 부 장에게 정식으로 사과라도 받고 싶었지만, 김 부장 은그 날 이후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나오고 있어 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 기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말도 못한 채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직장내성희롱-‘수치심'유발하는성적 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 용에서 불이익을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 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기 위해 동승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또는 야유회 장 소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 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 희롱으로볼수있다. 또한 직장동료나 상사 또는 하급자가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든지 회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성적 접근 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도 성립된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업무 매뉴얼』, 2009). 직장내성희롱유형 -조건형 • 환경형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조건형’과 ‘환경형’ 『E 1내 수 』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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