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만약 중간에 팔고 싶으면 우리 회사가 무조건 사는걸 원칙으로하니깐, 누가투자를안하겠어요? 그렇다니깐요. 그러니투자자들이 줄을 셨죠. 들어오면서 밖에 투자자들봤죠? 광고내용에 ‘‘회사가 3개월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면 조건없이 투자원금의 15(%와 연체된 임대료를 30일 이내에 상환한다.'’란 내용도있네요. "』7거꺼~ 三三三 이렇게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셨죠? 유A岭수신행위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제시한채 불특정다수로부터투자 명목으로투자금을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금융관련법령에따라 인허가를받지않거나 등록·신고등을하지않고 자금을조달하면 처벌받을 수있으니 법률적검토를 반드시하셔야합니다. 7 ) ``I I 에잇!! 이건 그런 거랑 탈라!! 이건 일종의분양으로 생각하면되요. 개별등기를해준다니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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