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7월호

O『업수』 20 13' .: ! 711!~ — 6 개별등기요?지분등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상가에 수 십명의 공유자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구분등기가 아니구요? 읍 .. 그러니깐. 투자자들한데 개인별로등기를 해주면 되는거니깐…형식이야 .. 뭐중요하나 ... 개별등7|란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지분등기는 소유권을 지분별로 공유X~이 공유하는것으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죠. 사람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광고에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쓰는게좋습니다. 그럼, 그래야죠 .. 어쨌든 강법무 사가등기일맡아서등기를하는 게중요하지.오늘온김에 7;::A:::又\~ : 乙 I는/ \= `一--· \ /> ) 드) 저는 등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셔서 방문 드린겁니다. 투X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럼 좀 곤란한데 .... 투자를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해야 같이 등기도 하고그러는건데…· ~ ( 제의견은총분히말씀 드렸으니깐 검토해보시고 필요하시면연락 \ 주세요.전이만\ 학’, 가보겠습니댜 <:- 아~그럼… 다시 연락하죠. 0 0 i::ic,.. 등기를빌미로 투자를하라고~~ 나원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