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임원들이 내빈 영접을 위해 행사장 앞에서 대 ... 제5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 ► 남부권 감사 보궐선거를 위해 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성학 • 이영보 부협회 등 내빈들과 대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는 장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임새현 협회장 대의원들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한 대의원.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 상공제회계 결산안이 상정되어 원안 승인되었으며, 제2호 안건으로 협회비를 기존 1인당 7,500원에서 11,000원으로 3,500원 인상하는 안과 신규등록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는 안이 상정, 원안 의결되었다. 협회비는 지난 2006년, 1인당 12,500원에서 7,500원으로 5,000원이 삭감된 이후 7년 동안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등록인 원수 및 회관임대율 격감 등으로 협회의 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물가인상 및 사업확대 등으 로 인한 필요경비는 계속 증가해 고육지책으로 기관 지 『법무사』의 유료화 고려 등 진통을 겪어왔다. 다행히 이 번 인상안의 통과로 『법무사」지는 계속 무료로 배부될 수 있게 되었고, 협회 예산수지도 어 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한편 제3호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 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상정 되어 역시 원안 승인되었으며, 제4호 안건으로 회칙 일부개정안이 상정, ®협회 회칙에 성년후견지원사 업 조항(제8조의2)을 신설, 명문화함으로써 협회의 법인 설립과 예산지원을 공식화하였고, @제주회 • 울산회 등 회원수가 150명 미만인 지방회에 대해서 도 대표성을 인정하여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현재 회칙 제11조 제5항의 이사선임 규정 중 ‘300인 미만, 150인 이상’을 ‘300인 미만’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 지난 제50회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한 보수규정안 에 대해 원안대로 대법원에 제출키로 의결하였다. 또, 제5호 안건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 되어, 조병천(서울중앙회) • 조태익(서울동부회) • 최 상인(경남회) 법무사가 새로운 협회 이사로 각각 선 임되었으며, 현장에서 치러진 남부권 감사 보궐선거 에서는 박경수(전라북도회) • 최두식(경남회) • 최진태 (대구경북회) 법무사가 출마, 투표결과 162표 중 112 표를 득표(69.1%)한 최진태 법무사가 신임 감사로 선 출되었다. ►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성년후견지원’ 조항 신설 및 이사 선임 규정 개정 1. 개정안 •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成年後見支援事業) 이 會는 法務士의 成年 後見人등 成年後見監督人등 任意後見人 및 任意後見 監督人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法務士에 대한 成年後見制度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社團法 人 韓國成年後見支援本部를 設立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 업을施1군한다. •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理事는 各地方會所屬會員 300人에 대하여 1 人의 比率로 選任하되 300人을 超過하는 端數가 150人 以上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 人을 選任하고, 所屬會員 300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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