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현 협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총 35명이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未滿의 地方會는 基本理事 1人을 選任하며, 各 地方會 의 會長은 當然職 理事가 된다. 법무사보수표관련개정 1. 개정이유 개정 「신탁법」의 신탁등기신청과 개정 「상법」에 따 른 합자조합등기의 법무사보수, 개인회생 • 파산신청 의 법무사보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 개발 • 재건축 관련 법무사보수의 신설. 가.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법」 이 2012.7.26.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탁등기에 대한 단순한 보수규정 체계를 새롭게 신설된 각종 신 탁등기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등기신청의 내용에 맞 게 적절한 보수를 정하는 개별방식 체계로 개정할 필 요가있음 나.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상법」이 2012.4.15.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보수규정을 추가할 필요 가있음 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규정한 「개인채무자회생법」(법 률 제7198호)이 2004.9.23.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고 내용이 새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에 흡수되고 폐 지되었으나, 법무사는 2004.9.23.부터 현재까지 실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위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파산신청을 수임하고 있으나, ... 감사선거 투표 후 당선된 최진태 신임감사. 투표 직전 소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에 관한 보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등기절차에 관한 보수규정을 현 실무의 처리실 태에 맞게 신설할 필요가 있음. 2.주요L~ 가.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1. 부동산등기’' 부분 에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개의 항(‘사’ 항)으로신설함. 나.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1.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중 "2. 상업등기 또는 법 인등기” 부분에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회사등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다. 회칙 제76조 제1 항의 별표 『법무사보수표』의 「4. 법 원 •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중 "1. 서 류의 작성’’의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1)항에, 개 인회생신청서 및 파산신청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것으로변경함 라. 회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의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사업의 등기절차에 관 한 특례규정을 「2-1항」으로 신설함. 마. 현행 보수표 중 「1. 부동산등기(선박 • 입목 • 재단의 등기 포함)」의 종별 일련번호를 개정된 내용의 분류에 맞게 새로 번호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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