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 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은 수탁자의 단독신청이 가능 하도록하였다. (3) 신탁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제3§.) 신탁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등기 부상 권리자로 표시되는 자는 수탁자뿐이므로 수탁 자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규정 신설(법 제 85조의2) 혀 .... 해 o 개정안 〈신설〉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 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 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 료로인한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 기또는경정등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공 동수탁자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권리변경등기를 하 는 경우,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변경 동기 또는 경정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기 재된 수탁자도 당연히 변경되거나 그 기재가 말소되 어야 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이러한 신탁원부 기 록의 변경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 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하였다. 사.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87조의2) 혀 .... 해 C> 개정안 〈신설〉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 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 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 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 을 각 재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야한다. @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 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담보권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할 때 수탁자 앞 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종전의 「신탁법式든 이러한 형태의 신탁에 관한 규 정을 두지 않았으나, 전부개정된 「신탁법은: 제2조에 서 ‘‘담보권의 설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담보권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담보권설정자이고, 수탁자는 담보권자, 수익자는 피 담보채권의 채권자가 된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 구분 기록(제1항)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 우 여러 명의 채권자는 별개의 독립된 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이나 채무자 등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 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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