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담보채권의 이전 시 산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제2항) 채권이 양도되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수익자) 가 변경되므로,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 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 우 수탁자는 신탁원부에 기록된 수익자의 성명 및 주 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3) 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의 예외 인정(제3항) 담보권신탁에서는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애초 분리 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 으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이전되 亡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 3. 「비송·AR1절文R법」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종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2)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아.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규정 신설 (법 제87조의3) 혀L 해 O 개정안 〈신설〉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특례) 「신탁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 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 제 7항 • 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 의2, 제84조 제1항, 제84조의2, 제85 조 제1항 • 제2항, 제85조의2 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 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 인”으로본다. 2) 「부동산등기법」 제79조(채권일부의 앙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앙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앙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탁자를 대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 한다. 「신탁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 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수 탁자에 대한 등기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댜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선임, 신 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 • 해임, 신탁재 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 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 • 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한 「비송사건절차법」(이하 "3''항 에서는 ‘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신탁사건의 재판 관할(법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 록하였다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등 수탁자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하도록 하 고,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 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Ji m立 w8抽)= 8 & l 血 g 」屯 泣 ) = 쇼 표 寧 아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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