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8~.£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신탁재 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비송사건은 상속재산관리인 선 임사건이나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의 종료 재판(법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산탁 의 종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 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한자가각각즉시항고를할수 있도록하 였다. 다. 수탁자 사임허가 • 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 의 재판(법 제41 조 및 제4~. 법 제색조의4 신설) (1) 수탁자의 사임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 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법 제43조 및 제색조, 법 제색조의3 신설)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 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는 이유로 산탁재산관리 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 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 록하였다. (2)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 인 선 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 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산탁재산관리 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수없도록하였다. 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법 제44조의 7 신설)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加工)으로 인하 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 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법 제44 조의8 신설) 「산탁법」 제3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이 익에 반하는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 고있다. 사.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법 제 44조의9 및 제“조의11 신설)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 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아.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법 제색조의12 및 제색조의13 신설)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하여는 소수주주 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 록하였다. 자. 신탁변경의 재판(법 제44조의14 신설)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U l내수 』2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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