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관리인이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했다. 관리인은 수익자 (혹은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해 부인 원인이 있을 때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청구토록 하고, 이 경우 부인 원인을 모르는 수탁자에게는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토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하였다. 차.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법 제색조의15 신설) 수익권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4 「채무·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 법률의 주요내용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 고 있다.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 산에 관한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 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4''항에서는 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법 제“조의16 신설)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 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산탁종료의 청구에 대한 재 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 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탸 검사인의 보고(법 제44조의19 신설)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할수없다. 퍄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법 제44조 의20 신설) 유한책임산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 가. 재판관할 규정 신설(법 제3조 제9항, 제10항) 신탁재산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신탁재산 에 관한 파산사건의 관할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현 행법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한책 임신탁재산의 파산사건에 관한 관할을 명백히 할 필 요가있다. 개정법률은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산탁 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 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 록하였다. 신탁과 관련하여 생기는 채무의 채무자는 수탁자 13 _ji m亡 w8 抽) = 8& l血 g」 屯泣 )= 쇼 표寧 아=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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