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8~.£ 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 자를 중심으로 하여 재판관할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탁재산의 파산은 수탁자는 물론 신탁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청산이기도 하므로 산탁재산 소 재지도 부차적인 관할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다. 나. 신탁행위의 부인에 대한 규정 신설(법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탁법」 제8조의 개정에 의해 사해신탁취소의 요 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에 있어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 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 자(轉得者)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였다. (2)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 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 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 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 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 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 을준용하도록하였다 다. 표困신청권자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3)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신탁법」 제138조는 청산수탁자가 파산신청의무를 갖는다고 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파산신청권을 누가 갖 는지에 대해 명문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있도록하고있다. 라. 파산원인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4) 사람의 경우 지급불능이 파산원인이며(법 제305조 제1항), 법인의 경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파산원 인이 되고(법 제306조 제1항), 상속재산의 경우 채무 초과가 파산원인이 되므로(법 제307조), 유한책임신 탁재산의 경우 파산원인이 무엇인지 법률로 정할 필 요성이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 거나 산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 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 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규정 신 설(법 제57~의6)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인적 보전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파산선 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 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신탁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 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U l中수 』2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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