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산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 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보전처분 규정 신설(법 제57&조의8 및 제57&조의9) 유한책임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의 보전절차에 대해 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파산선고 전 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 해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신탁 아. 파산재단 규정 신설(법 제57&조의12)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그 파산재단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하고있다.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 16)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신탁채권과 수익권 재산 파산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이의 우열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법 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 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 인과 채권자 및 수익 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 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 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 託者), 신탁재산관리 인, 검사인 또는 청산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 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있다. 사. 파산관재인 규정 신설(법 제578조의11 )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원상회 복청구권은 수익자의 권한인데,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서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파 산관재인이 이러한 수익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신탁 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벌칙 규정 신설(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51조 제2 항, 법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해서도 파산이 인정됨에 따 라 일반 파산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파산절차상 규 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 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크輯우승務士協會 1 5 _ ji m亡 w8 抽) = 8& l血 g」 屯泣 )= 쇼 표寧 아=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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