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17 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대하였으나, 그동안 변호사 • 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잘 모르고, 혹시나 하는 법무사의 외면으로 법학 전공자만을 주로 채용하였 마음에 전문기술용어가 잔뜩 들어간 수많은 자료를 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의 대량 배출과 기 업들의 적 던져주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극적인 영입 노력으로, 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사내 이 경우 법무담당자가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외부 변호사를 보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기업의 모든 직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전문적이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한 직원이 기획, 총무, 인사, 영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 우가종종 있어도 비법학 전공자가특별한자격(예 : 기계공학을 전공한 변리사)이 있지 않은 한 법무 분 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격이 있고,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 련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력과 자격(직무요건) 이 있을 것이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관 련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능력 과자격도있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기업법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 직무요건과 법무사가 기업법무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 나 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 기업법무 담당자에게 필요한능력과자격 가. 사실관계 도출 및 법적 쟁점파악 능력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문 제는 기업들의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전문적 이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이슈화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법무부서 에 상의를 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은 무엇이 법적 1) 기업입장에서도 변호사의 검토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단위로 책정하는 법률 자문 수수료가 많아질 수 있다. 외부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느라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여 정작 핵심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가 있다.1) 반면, 어설프게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자료를 빼고 전달하여 자문 의도와 다른 자문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법무담당자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되도록 군더더기 없이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 을 파악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업부 서에서는 법률과 관련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이 각 기업 에 특수한 법률둘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법률자문 질의서에 전문기술용어가 있다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법무담당 자가 변호사의 이해가 쉽도록 부연설명을 하고, 해 당되는 법률, 사규, 계약서, 지침 등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법률지식이 많다고 길 러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일 정기간 재직하여 기업 자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필자 회사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많 이 적용되고, 이와 관련해 많은 관계 행정기관(국토 교통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데, 필 자도 입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애를먹었다. 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법무부서는 기업 내 발생한 거의 모든 법률문제를 止泊k보bw브呼g 10응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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