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18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8~.£ 처 리하는 부서다. 소송 • 법률자문과 관련해 외부 변 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 서는 희사 내 법무담당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 고 상담을 해주기를 원한다. 한편으로는 외부 변호 사도 아무런 법률지식이 없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업 무협의를 하기보다는 법무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 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 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변호사도 법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상세하 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변호 사는 기업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고, 사업담당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갖추고 기업사정을 잘 이해하는 법 무 담당자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 우가많다2) . 그리고 법무 담당자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외부 변 호사와의 의견충돌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변호사의 업무방식에 불만을 가지 고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변호사도 당초 약정한 법 률자문 질의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추가 • 변 경하여 당황해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무 담당자 는 사소한 오해로 인한 사업부서의 클레임이라면 사 업부서를 잘 설득해야 하고, 문제가 심각한 정도면 담당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시정조치를 취하 도록해야한다. 실례를 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가 사업부서 의 의도와 다르게 나온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이 를 수긍하지 못해 변호사에게 재차 검토 요구를 하 면서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럴 때는 법 무 담당자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는 추가로 보완자 2) 기본적으로 사업부서는 업무수행 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송이나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료를 요청하고, 변호사에게는 양해를 구하면서 재검 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부서 담 당자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어도 변호사가 재검토 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하여간, 법무 담당자는 사업부서와 변호사 사이에 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잘 설득할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 은 고도의 정신노동을 구매하는 것임을 유념하고, 소위 깝(甲)’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는 업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 법률관련전문지식 법무 담당자에게 대학에서의 법학 관련 전공이수 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법률지식 의 활용이 직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이다. 흔히들 사내변호사가 있고, 수많은 변 호사를 법률고문으로 두고 있는 회사에서 법무부서 의 비변호사(또는 비법무사) 직원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보조 업무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사건에서조차 법무 담당자들 은 사업부서에 많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상담의 경우에도 질적 인 면에서는 변 호사 법률자문에 비할 바는 아닐 수 있으나, 절대건 수로 치면 오히려 외부변호사보다 더 많은 법률검토 를해야할수도있다. 따라서 법무 담당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 사집행법, 행정법, 형법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해당기업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특수 한 법률에 대하여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라.서비스정신 기업의 고객은 크게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 업은 생촌을 위해 고객의 니즈(Needs) 를 잘 파악,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U l내수』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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