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를 적시에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객’은 주로 ‘외부고객’을 의미 하나, 최근에는 종업원에의 동기부여가 기업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종업원을 아 예 고객으로까지 격상시켜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까 지 이르고있다. 물론 이러한 ‘내부고객(종업원)’ 관리는 주로 인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성과를 위해 直.기업법무를}담당히는근법무·시어1게추7岳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특히 직원의 개인신상과 관련한 문제일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찾 아보고,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그 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 해당 사업부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각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 동료직원에 대해 업무상 필요.현.又R격요.건 협조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무부서와 사업부 서 간에도 마찬가지다. 법무 담당자들의 경우 상당 수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많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기는 여러 가 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보 호하고 사회정의를 세워보겠다는 선의도 일부 촌재 할것이다. 또한 법학 공부의 특성 중 하나가 사실관계를 최대 한 객관적으로 파악해 해당 법률을 찾아 적용하는 것 인데, 이로 인해 법학을 전공한 법무 담당자들 상당 수가 기업의 조직원이라는 인식보다는 재판관’과 같 이 제泣t적 입장에 서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사업 부서 담당자는 고문변호사가 있어도 먼저 법무 담당 자와 상의를 해보려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본인도 결론을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법무 담당자가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데만 집중하면서 결론이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때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냐”는 석으로 사업 담당자 를 추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 서는 ‘실제 사업은 해보지도 못하면서 왠 탁상공론이 냐’는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 담당자는 동료직원들을 ‘내부고객’으 로 인식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3) 현재는 필자 회사에도 사내변호사가 있어 필자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었다 가. 배우려는 자세와 적극적인 업무태도 필자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해 당황했던 점은 회사 가 부동산개발회사이면서 공기업이다 보니 필자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법률들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작성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둘과 수많은 공문들에 치여서 한동안은 하루하루를 신입사원과 같은느낌으로지냈다. 이때 필자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쓰는 방식과 다 른 문체로 기안문을 작성하는 법을 배웠고,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엑셀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도 익혔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는 법무부서가 따로 없었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직원이 혼자서 소송, 법률 자문, 사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외부 법률 자문 외에 일반적인 사내 법률상담 기능이 약한 편 이었다. 그런 참에 법무사 자격을 가진 경력직원이 입사하 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가리지 않고 상담을 의뢰했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상당수의 법률 질의가 필자에게는 생소한 분야에 대한 것이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 었다.3)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 금은 아무리 생소한 분야의 질의라도 어디에서 관련 자료를찾아해결할수 있는지를터득하는수준에 이 止泊k보bw브呼g 10응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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