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20 실무포커스 ► 기업법무 이야기® 8~.£ 르렀다. 물론 아주 복잡하거나 예민한 사건의 경우에 는 외부 변호사를 선정해 자문을 의뢰하기도 한다. 법무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이고, 이 는 회사의 구성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무사가 습득한 실무경험이나 법률지식은 기업에 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법무사 가 많이 수행하는 등기, 공탁, 보전처분,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는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법무 분 야는 아니다. 기업에서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법 률분야는 각종 민사법, 상법, 공정거래법, 민사소송 법, 행정법, 세법, 각종 유가증권과 금융 관련법률, 지식재산 관련법률, 노동 관련법률 등이다. 따라서 기업에 처음 입사한 법무사라면 기촌의 법률지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법률분야를 중점적으 로학습할필요가있다. 물론 법무사가습득한 실무경험은 해당 기업은 물 론, 동료직원 개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극 적인 태도로 도움을 주고자 하면, 조직에서 신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재무 • 회계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산입시원의 경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상당히 광 범위한 업무지식을 습득한다. 그 중에서 재무회계 관련지식은 신입사원에게도 필수적인 것인데, 법무 사의 경우 자격시험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회사의 조직원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 는회사의 재무상황을잘 이해할수 있어야한다. 구 체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4)를 간단하계나마 해석 할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인데, 회계원리 교과서 정 도는 일독하고 재직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수시 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 본변동표로 구성되어 있다. 5) 관공서나 공기업의 경우 한글(HWP)을 일반 기업체의 경우 MS-Word를 많이 人悟한다고한다 로읽어보기를권한다. 회계에 대한 지식은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의 법 무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기 업관련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들 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하면 공인회계사의 도움 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 유한 변호사들이 늘고 있어 웬만한 로펌이면 이런 변호사를 찾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다. 기업 사업과 관련한 법률분야 지식 습득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마다 주로 다루 는 법률분야가 따로 있다. 은행이라면 「은행법규} 각 종 금융 관련 법률이 될 것이며, 제품 제조회사라 면, 「근로기준법」, 「특허법」 등의 법률이 될 것이고, 건설회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법무 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막연 히 ‘기업법무0년 이상경력’이라고요구하기보다는 'IT기업 법무경력 0년 이상’, ‘건설회사 법무경력 O 년 이상’, ‘제약회사 특허업무 경력’ 등 구체적인 업 종별 법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수한 법률분야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교과서나 해당 법령을 살펴본다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많이 접해 보 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분야의 실무경 력을 쌓고 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해볼 필요 도있다. 라.기타 그밖에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법무사라 면, 한글(HWP), MS-Word, 엑셀(Excel), 파워포인 트 등의 문서작성 프로그램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 힐 필요가 있고5), 의견서, 기획안, 보고서, 공문 등 의 서면을 각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기술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기술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U l내수』 2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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