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8~£ '00식당'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수임기 유명식당 명성 노린 상표등록,‘부정경쟁' 결정얻어내 원조 ‘00식당 옆 ‘00부E牌|개’, ‘00식당 유명세 이익 얻으려 갑자기 똑같은 간판 내걸어 상표권 등록으로 적법 VS 애초부정사용목적으로‘무효'… 가처분신청 인용, 상대는 기각 결정 맹 남 숙 1 법무사(경기북부회) 1. 사건의 시작 -‘OCY-斗당 맞은편 가게, 상표등록 했다며 같은 상호 간판 걸어 3년 전인 2009년 6월, 사무실에 한 의뢰인이 찾 아왔다. 개인사업체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 출이 많아 법인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세무사의 말을 듣고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지인 의 소개로 방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법 인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00식당’은 법인으로 경영 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존 영 업자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 손자가 대표이사직을 맡 게 되었고, 1960년대부터 영업을 해온 식당의 시설 이 낡고 부식되어 수리를 위해 주위 부동산을 구입, 별관을 산축코자 건축허가 등도 받았다. 그런데 별관을 신축하려는 곳의 맞은편에서 ‘00 네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간판 을 의뢰인의 상호와 동일한 ‘00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남의 상호를 사용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상 도례 상 문제가 되니 ‘00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 하지 말 것을 주인을 만나 정중히 부탁하라고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00식당’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면서 ‘00식당’을 사용하는데 아무 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면서 2012년 7월 19 일 ‘00식당’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부착했다. 그런 데 막상 상대방이 「상표법」에 의해 상표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까지 있는 상태라니, 그 상호를 사용하는데 일응정당한권리자인 것처럼 보여 선뜻가처분신청 을 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의뢰인 역시 자신도 2007년도에 변리사 없이 혼 자서 ‘00식당’으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자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지를물었다. 2. 사건 수임 - 「상표법」, 상호등록 보호하지만 현 저히 인식된 상표등록은무효조항도! 필자는 고민이 되었다. 2003년도 제8회 법무사시 험에 합격했지만, 법을 전공한 것도 법원에 근무했 던 것도 아니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사무소를 개소했다. 처음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사 『"中수 』2 0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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