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23 건들을 맡아 절차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공부했던 지식들을 활용해 실체법을 중심에 두고 이론을 펼 쳐 남들이 꺼리던 사건도 용감하게 처리하면서 해결 되지 않던 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생기고 해서 일이 재미 있었고, 보람과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사법」의 제약으로 인해 그런 일들을 하기에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개소한 지도 10 년이 지나다 보니 점점 꾀가 나 사례를 연구하며 방 안을 찾아가는 일은 피하게 되었다. 그렇게 쉬운 일 만 하계 되다 보니 人人쿠두 나태해지고 덩달아 법 무사업계의 비전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런 차에 이 사건을 통해 뭔가 새로운 전환을 해 반반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결과가 크게 달 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 놓고는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필자를 믿고 의뢰를 하겠다는것이다. 결국사건을수임했다. 곧 필자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상표법貞t 들고 나오면 판사에 따라 법 자구 해석만을 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면 패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표등 록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에 의거, 수요 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채무자)의 상 표로 애초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다. 따라 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머리 아프게 배우지 않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五: 봐야 하는데 그 상표에 해당되기에 상대방의 서비스 표 등록에 무효 냥 포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할까? 혹은 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을 하면서 「상표법P} 관련한 사건을 접하였을 때 「상표법」이 상위법인 것 같은데 「상표법」에 의한 상 표등록이 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등의생각도들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일단 의뢰인에게 1주일만 시간을 주면 답하겠다고 하고, 시청에서 영업허가증 을 내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니 우선 시청을 방문 해 담당자를 만나 의논하라고 일러두었다. 그 사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읊국競發l 읽어보았다. 그런데 분명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 에 타인의 영업임을표시하는표지와동일하거나유 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 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상표법」에서는 일응 상표등록이 된 상호는 보호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에서는 「상표법」 등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 에 따른다는규정이 있기에 분명 상대방이 나쁜목적 을 가지고 상표등록을 한 것이 명백하다 해도 법 자 체만을 놓고 따진다면 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었다. 일주일 뒤 의뢰인이 방문하자, 필자는 성공확률은 3. 상대의 반격 - 「상표법」에 의거한 ‘서비스권표 침해금지가처분신창제기해 필자는 의뢰인에게 상호 ‘00식당’이 유명하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에 포커스를 맞추어 신청인의 상호 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호이기에 상대방이 ‘00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상표법」에 의 해 등록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고 접수 를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서는 당연히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한 권리자라는 주장과 신청 인이 2007년 도에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가 ‘00식당’은 보 통명사인 ‘00’과 ‘식당’의 결합으로 석별력이 없어 배타성을 갖는상호라고 할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 서도 ‘00식당’이라는 상호는 많다는 식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 이 답변서는 예견된 것이었기에 상대방의 ‘00식 당’ 상표는 애초에 부정사용 목적으로 등록하였으므 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역으로 상대방의 답변에서 止泊k보bwgA죠泊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