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실무포커스 ► 민사실무 8~.£ 타 지역에서도 부대찌개 식당의 상호를 ‘00식당’이 라고 사용하는 것은 ‘00식당’은 그만큼 널리 알려 진 상호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의 준 비서면을작성해 제출했다. 심문기일이 되자, 의뢰인 측에서는 00식당의 원 조인 허기숙 할머니와 법인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상대방은 변호사와 당사자가 참석하여 ‘00식당’이 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등록한 지 3 년이 경과되면 취소되기에 사용했고, 자신의 가게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것을 요 구했으며 여의치 않다면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체결 하여 자신의 식당에서도 그 상호를 사용하게 해달라 고 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리 법조문만을 해석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일단 판사의 판단을 기다 리자고하였다. 법원은 보름 내로 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공 교롭게도 보름째 되던 시기에 상대방이 시간을 지연 시키기 위해서인지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권표 침 해금지가처분신창을 했다. 하지만 이는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거, 선사용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기에 별 걱정은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은 누가 보더라도 판결을 지 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법원에 접 수된 사건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다시 신문절차 를 열고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신문절차를 기다리 는중에 의뢰인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 했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 다. 그러나 일이 커지면 판사의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일단 취재를 거절토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법원에서는 두 사건이 접수된 상 태로 중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 사이 의뢰인 쪽에서도 「상표법」에 의한 출원을 하고 나머지는 등 록이 되었으나 상대방과 겹치는 부분은 공고 과정에 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했 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서비스권표 침해 금지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가 열렸다. 4. 결정 지연 -2개월이 지나도록 결정 안 돼, 상대 측 "변호사가 있어 이겼다"? 심문절차에서 우리측은 일부등록 된 것을 제출했 고, 상대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변호사가 ‘00식당’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것이 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의뢰인의 ‘00식당’은 유명책자와 공중파 방송에서도 많은 전 파를 탔으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호라는 것 은 답변서에 제출된 서류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상대방이 등록한 서비스권표의 무효소송을 제기했 느냐고 물었다. "무효소송은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 지 않았고, 그대로 심문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리나 곧 결정하겠다던 사건은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의뢰인의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간판을 착각하거나 상대방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손님들이 ‘‘맛 이 달라졌다”며 같은 집이냐고 묻는 일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고용해 상대방의 식당이 있는 주차장 가는 길에서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손 해가커졌다. 의뢰인은 답답하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상대방은 "변호사가 있어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되었냐는 전화가 매일 오다시피 하였다. 그 때는 차라리 변호사 선임을 하랄 것을 괜히 맡아 이 고민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상대방의 신청이 인용되 고, 우리 측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소송으로 다툴 생 각으로 소송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하면서 의뢰인이 진술서를 써준다는 손님도 있다고 하니, 그런 손님이 있다면 무조건 받아두라고 일러 두었다. 당시 필자의 생각은 아무리 「상표법」에 의해 등록 된 서비스권표라 하더라도 남의 상호를 도용해 등록 한 상호가 이긴다면 이 사회는 정의라고는 없는 사 회가 될 것이므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 드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U l내수 』2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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