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25 5. 마침 내 결정 -가처분신청 인용 상대의 신청은 "부정경쟁행위"로 기각! 마침내 3개월이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홀러 지난 1월 29일. 드디어 결정이 났다. 결과는 우리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상대방의 신청은 기각되는 것이었다. 결정문을 보니 판사 역시 「상표법규} 「부 정경쟁방지법」간의 우선 적용등에 관해 많은고민 경우를 대비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두었 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00 식당’ 간판은 떼어내 고 대신 앞의 고유명사 상호는 같은 ‘00 부대찌개’ 라는 간판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그 간판은 우리의 결정문으로 집행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필자는 「상표법」 위반 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손해 울 한 것으로 보였다. 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손해가 극히 일부이고 의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 「특허법」, 「상표법」 인의 상호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호이기에 같 등에 제2조부터 제6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 은 골목에서 10년 동안 얼굴 보며 장사한 사람을 상 에 따른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면 이미지가 그리 좋지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만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도록 한 것 그랬더니 의뢰인도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해 사건 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 이 마무리 되었다. 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부정경쟁방지법요t 적용할수 있고, 「상표법」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 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알고, 그와동일 또는유사한상 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 금 타인의 상품을 혼동을 일으키계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활동과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 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써,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貞t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적 용된다습: 판례를 적용, 『상대방의 서비스표 등록은 「상표법옳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부정 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습곤 결정이 었댜 〈※결정문은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주요판 례에 게재되었다.〉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 상대방은 자신이 이겼 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던 터라 간판을 내리지 않을 6.그후 이야기 -사건보도뉴스,관련도없는변 호사가 인터뷰, 아쉬움 남아 그런데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어느 변호사가 했는지 묻기 에 “우리는 법무사가 했다”며 필자의 사무실 전화번 호를 알려주었다면서, 인터뷰로 귀찮게 해드려 미안 하다는요지였다. 필자는 어쨌거나 인터뷰를 하러 온다니 서둘러 준 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방송국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날 9시 뉴스에 의뢰인의 사 례와 유사한 ‘여의도 간장계장 사건’을 수임했던 변 호사가 나와 당해 사건에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는 말을들었다. 필자는 몇 년 전 연천 문화원장과 관련한 사건으 로 방송국에서 요청한 인터뷰를 거절한 적이 있었 다. 하지만 그때의 사건은 고발 프로로 이번 사건과 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고, 이번 사건은 공중파방 송 뉴스에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 법무사가 이런 일 도잘해내고 있다는것을홍보할수 있는좋은기회 였는데, 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아쉬웠다 . • 止泊 k보bwgA죠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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