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33 5. 영문 출생증명서의 예시 옆의 영문 출생증명서는 의 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이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출생산고서에 는 동 법 제4항에 의하여 의사 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댜 작성 주체인 의사 에 따라서 용어의 차이가 있다. 6.맺는말 ROSANA MEDICAL CENTER(병원 명칭) SEOUL, KOREA Date 06 Mar 2013(발급일) Hospital No(병원등록번호) 002018**** Name of child(출생아) : JUNG, * * (정 * *) Date of birth(출생 일) : 10 DEC 2004(2004.12.10) Time of birth(출생시간) : PM 03:58(오후 03:58) Sex of child(출생아 성별) : Male(남) Place of birth(출생장소) : ROSANA HOSPITAL, SEOUL(서울 호산나 병원) Home Address : 10 eungbong-dong,102-1000, Shindonga Apt, Seongdong-gu, Seoul, Name of father(아버지 이름) : JUNG, * * (정 * *) Place of birth(출생장소) Date of birth(출생 일) : Name of mother(어머니 이름) : KIM, * * (김 * *) Place of birth(출생장소) Date of birth(출생 일) : 「부동산등기 법」의 영문번역 은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것 을 최근 것으로 하고 있어 그 후 개정된 새로운 법률용어들 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한국법제 연구원에 현행 「부동산등기법」 의 영문번역이 속히 이루어지 도록 업무 협의를 하고, 최소한 부동산등기규칙과 이에 따른 서식, 가족관계사항별 등록부 의 영문서식은 대법원 주관으 로 만들어지도록 심도 있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이 런 것들이 법무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직역 확대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향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법무부의 국적과 이 민에 관한 업무를 수임하게 된다면 영문서식뿐만 아 니라 중국어 서식까지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참 고로 법무부의 출입국사실관계증명, 국세청의 소득 금액증명서와 납세관련증명,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 용의 가족관계사항별 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졸 업증명서는 영문화 되어 있음을 첨언한다. 영문법령의 전체조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우 선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정보서비스’의 ‘영문법령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9)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certificate is true and authentic copy on the registration. 위와같이증명함. Name of Physician10) 의사 성 명 Bang, J.H *. MD(방 * *), S~Vl.&ltur-e 617, SHINSA-DONG, GANGANG-GU, SEOUL. KOREA(서울 강남구 신사동 617) DB’에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 • 법령검색'을 클릭하 면 되고, 법조문 전체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전체인 쇄’를 클릭하고, 오른편 화면에 법조문 전체를 뜨게 하여 오른편의 ‘인쇄’ 메뉴얼을 클릭하면 된다. 인쇄 기능이 양쪽에 있어서 출력방식이 특이하므 로 잘 안되면 ‘02)3498-876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지면 관계상 영문 서류들이 작은 크기로 들어가 있어 가 독에 어려움이 있다. 실무에서 영문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 집부(02)511-1906~9)로 연락주시면 원본 원고를 보내도리도 록하겠다. 止泊k보b:抽曲t ol n 브止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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