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34 /법무동향 2013\:'! 8~.£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친고죄 페지, ‘성폭력은 범죄’ 인식 공고화 6개 법률 150여 개조항신설·개정대대적 개편' …유사강간처벌,음주감형 U服11등처벌 강화 남성강간도 처벌, 성폭력 개념 ‘정조 상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인식 전환 한 은 숙 1 법무사(서울남부회)·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팀 최근 잔혹한 성폭력 관련범죄들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법 제정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등 성폭력 관련법안들이 대대적으로 개정,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이 어떻게 개편되는 것인지, 지난 5월 16일,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지원법률의료지원단' 위촉식에서 단 원으로 위촉,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필자의 해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들 이 지난 6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되었다. 이 법안들 에는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 화와 피해자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 개정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이 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2일 제주 올레 길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통영, 서 울, 수원, 나주 등에서 유난히 잔인하게 묘사된 성폭 력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가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부터다.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가 거세 졌고, 이에 지난해 9월 10일, 국회가 서둘러 ‘아동 • 여성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국회 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 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관 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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