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2. 2013.6.19.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성폭력 관련 6개 법률은 「형법규} 형법 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 폭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이다. 이 개정 법률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천고제’ 폐지 :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 정 이래 60여 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 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 유사강간 처벌 :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구 강 •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 남성 강간도 처벌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남자 아동 • 청소년은 이미 2012.9.16.부터 「아청법」 상 강간죄로 처벌). ► 성범죄객체의확대 강간의객체 11 개정 전 | | 개정 후 | 서이 o....: 三二 (형법) 三 三 (성폭법) |> 尸 三 @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처벌 : 훔쳐보기, 몰 래카메라 촬영 및 배포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 적으로 공중 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 입하는 경우 도성폭력 범죄로처벌된다. ® 아동· 청소년 음란물소지 징역형 : 아동 • 청소 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 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 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음주 성범죄 감형 배제 : 술 마시고 성범죄를 범 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확대된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 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 한 강간, 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 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 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 고, 의사표현이 어 려운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 조력 인 제도를 도입한다. ® 성범죄자 관리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 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 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 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 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하는등성범죄자관리에 빈틈이 없게 된다. ® 성범죄자정보공개 확대 : 종전에 읍 • 면 • 동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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