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36 /법무동향 2013\:'! 8~.£ 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 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 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있게된다. ® 전자발찌 열람 확대 : 긴급한 경우 사전영장 없 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 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 범방지 효과를높인다.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 되고, 교육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 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 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3. 성폭력 관련법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 이번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무엇보다 성범죄의 형량 과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강간죄 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 죄가 폐지되었고,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 며, 전자발찌의 착용대상이 강도죄까지 확대되었다. ► 법률 개정에 따른 죄명별 친고죄 및 반으囚불벌죄 페지 현황 모I 죄명 I 三三 강간(성년) 강제추행(성년) 위계·위력,간음·추행 (미성년자등) 업무상위계·위력, 피구금자간음(성년) 업무상위계·위력 등추행 (성년) 중밀집장乙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성년) | | | 1비친고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대상도 제도 시행 3년 전까 지 소급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도확대되었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음 주 •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도 감형 대상에서 배제되 었으며,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 렸던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개정 내용도 있었다. 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엄격하게 처벌되었는데,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관계’에서 기존 촌수 요건에 충족하지 않 는 ‘동거하는 친족’도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에 포함되어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한편,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조치에도 많은 신경 을 썼다.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 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 입했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와 신고자 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증인지원관제도’도 신설했다. 또, 2012년 3월 ‘법률조력 인제도’라는 이름으로 처 음 도입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기존에 아동 • 청소년에게만 지원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하여 앞으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형 『 표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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