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8월호

/법무동향 사절차상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의 피 해자와 신고자의 증인신문이나 조사 시 조서나 서류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 화하여 이들의 신상과 신변 안전을 꾀하였다. 3)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 강화 이밖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신상 정보 공개정보 범위 확대 및 고지대상 확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확대, 판결 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맞촘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호관찰소와 경 찰 간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를 마 련하였다. 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 소년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4. 맺으며 - 남겨진 과제 친고죄 전면 폐지, 강간죄의 객체 확대 등 성범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주요 조치가 내려진 이번 관련법 의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와 더불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라는 취지의 찬고죄 조항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점 수립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는 여러 통계를 통해 여실 히 나타내고 있다. 즉,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을 범죄 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사소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가 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형사처벌 여부를결정하는불 합리한 현상까지 발생시켰던 것이었다. 이제는 친고죄 폐지로 성폭력 범죄는 개인 간의 사 적인 문제로 합의만 하면 무마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약 10% 에 불과하던 성폭력범죄 신고율과 낮은 기소율도 높 아질 것이라기대한다. 또, 이번 법 개정의 강간개념 수정은 법적 성폭력 개 념을 여성의 정조 상실이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에 충실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 을 끼치게 될 인식론적 변화의 시발탄이 되리라 본다. 성폭력은 ‘남―여’뿐만 아니라 ‘여―남’, ‘여―여’, ‘남―남’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성폭력범죄 객체의 수정은 단순한 피해자 확대 를 넘어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의 전환을 요하는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의 형벌 강화는 각종 흉악 범죄, 특히 아 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여 상당부분 처벌을 강 화한 것인데,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 죄 억지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가해자의 처벌이 곧 피해자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 가하는생각이 든다. 이러한 엄벌주의적 처벌 강화는 범죄예방의 실효성 과 비용의 효율성, 인권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부 극악한 가해자의 형량이나 처벌을 강화하 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 전반의 기소율을 높이고, 실형 선고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정책에 소요될 막 대한 예산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과 젠더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는 것이 성폭력의 근절에 보다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싶다. 끝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제도나 피 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우리 법무사 가 피해자나 그 부모들과 가장 낮은 문턱에서 쉽고도 가깝게 만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이나 수사 및 재판 절차의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에도 해당 자격에서 누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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