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법무동향 8~.£ 일부개정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포 부동산종합중명서’,부동산서류하나로통합! 내년 1 월 전국적 시행, 행장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맞춤형으로도 제공 지난 7월 17일,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 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 되면서, 그간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 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 산종합증명서’ 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적공부는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 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 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 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고, 이로 인한 수수료 등 비 용적 부담과 부동산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행정업무에서도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 을 632개로 중복 관리하여, 연간 579만 건의 행정 비 효율이 발생했으며, 각각의 부동산증명서를 개별적 _ _ 曰큽낱::::장 ‘ ’ (8) 일빈건축률대장 (9) 집합건촉.대장(표재후) (10) 집할건축을대장전유부) (11) 건축틀대장 흥팔묘재부 201 1 ~2012년 ® \ — 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도 복잡한 시스템 연 계로 인해 정 보 활용에 많 은 제약이 있 었다. 이러한문제 의 해결을 위 해 국토교통부 는 2009년부 터 ‘부동산 행 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범적 운영을 마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 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부동 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3.0' 정책의 ‘수요자 맞촘형 서비스 제 공’을 위해 규격화 된 증명서 발급 외에도 부동산종합 정보를 행정 •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 보만 골라 맞촘형 정보로 제공, 연간 2억만 건이 넘 는 서류 발급량이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됨으로써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 • 보관 등의 절차가 없어질 계 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제 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을 위한 하 위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 〈편집부〉 V 도연찍 v ·XI,건.소유 X 공유지 X 소유이력 V 토자아울 V' 공시지가 V' 주빼'R ...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 표내 수 』 20 13 \: '! ( ® 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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